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 미진한 경우 검찰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역대 특검 중에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도입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박준태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특검 제도는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규명 의지가 부족한 경우 또는 수사가 미진해 국민의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못하는 경우에 한정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인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은 이미 경찰에서 해병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해병대 고위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 미진한 경우 검찰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역대 특검 중에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도입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또한 채 상병 사망 사건 은폐·무마·회유 사건은 공수처에서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국방부, 해병대 고위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가 상당히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관련하여 2024년 3월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이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고발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모두가 아시다시피 공수처는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기치 아래 제1호 공약으로 국회법에 따른 안건의 신속처리 제도까지 동원하여 일방적으로 설치한 독립적인 권력형 비리 수사기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