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수사 대상 공직자의 특검 수사 방해 금지, 수사와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곤란 시에 해당 직무수행 회피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 지적입니다.
박준태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최근 실시되었던 특검의 예산집행액을 살펴보면 국정농단 특검 사건에서 153억 9000만 원, 드루킹 특검에서 79억 4000만 원, 이예람 중사 특검에서 51억 50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진행 중인 수사를 중단하고 다시 특검으로 하여금 수사·재판을 하게 하여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다음, 수사 대상 공직자의 특검 수사 방해 금지, 수사와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곤란 시에 해당 직무수행 회피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 지적입니다.
금지행위인 방해 또는 지장을 주는 행위의 의미가 모호하고 포괄적입니다.
출석 또는 자료제출에 불응, 특검 연장 불승인, 예산·인력 등 행정적 지원 부족 등도 수사 방해나 지장을 주는 행위로 주장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