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특검 임명 절차에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박준태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채 상병 특검법은 여러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사와 소추권은 삼권분립 원칙상 행정부의 권한입니다.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특검 임명 절차에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특검 제도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정규의 행정부 소속기관이 아닌 특검에 부여하는 예외적 제도입니다.
특히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행정권의 담당자로서의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