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특별검사 법률안 중 특별검사후보자의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한 3건의 법률안의 경우 여당과 야당의 충분한 대화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이 없는 정당에서도 최종적으로 해당 특별검사 법률안에 합의하여 특별검사가 도입된 바 있습니다.
박준태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또한 현행법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두고 있는데 특별검사 역시 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검사와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지므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며 그 임명 절차와 방법이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검사후보 추천권을 여당과 야당의 합의 없이 특정 정당에만 부여하는 것은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불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역대 특별검사 법률안 중 특별검사후보자의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한 3건의 법률안의 경우 여당과 야당의 충분한 대화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이 없는 정당에서도 최종적으로 해당 특별검사 법률안에 합의하여 특별검사가 도입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국정농단 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당시 여당(새누리당)을 제외한 교섭단체에 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한 규정에 대해서 ‘특별검사후보자 추천에서 배제된 정당이나 국회의원들 모두 법률안 발의에서부터 표결까지의 입법 과정에 참여하였다.
이 사건 법률이 여야 대표의 합의로 발의되어 재석의원 220명 중 196명이라는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천권자에서 제외된 새누리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도 국회 표결 절차를 통하여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이 추천할 몫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