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박준태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특별검사 제도는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규명 의지가 부족한 경우 수사가 미진하여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였거나 수사의 공정성·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하여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법률안의 수사 대상인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해당 사건과 관련된 사건 은폐, 무마, 회유 등의 사건은 각각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는 검찰의 추가 수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고 검찰의 후속 수사가 예정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한 전례는 없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199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특별검사 법률 역시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