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현행법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두고 있는데 특별검사 역시 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고 검사와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지기 때문에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며 그 임명 방법이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박준태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리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관련한 헌재결정례에서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수처장 인선과 관련된 합헌 기준에 대해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는 우리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이고 수사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공수처 구성에 대한 인사권의 실질이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두고 있는데 특별검사 역시 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고 검사와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지기 때문에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며 그 임명 방법이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특검법안에 따르면 특검후보 추천권이 더불어민주당 및 비교섭단체에 부여돼 있는데 이와 같이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할 경우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핵심적 권한인 특검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더해 대통령이 특검후보를 추천받은 후 3일 내에 임명하지 않을 시 후보 중 연장자를 임명하도록 하는데 이는 전례 없는 규정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이 사실상 박탈됐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실질을 침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