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불공정한 특검 추천 절차로 인해 정치편향적 인사가 특검으로 임명되었을 경우에 수사와 재판 절차가 정치적 여론재판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박준태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본 특검법안은 수사 중이라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에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사실과 그 외 수사 과정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여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실질적인 피의사실이 공개됨으로 인해 수사 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불공정한 특검 추천 절차로 인해 정치편향적 인사가 특검으로 임명되었을 경우에 수사와 재판 절차가 정치적 여론재판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수사 인력과 기간이 과도하여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도 상존합니다.
특검은 특정인의 특정 사안에 한정하여 수사를 진행하므로 과잉수사의 우려가 있어 수사 인력, 기간 등을 제한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