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교섭단체가 아닌 비교섭단체에서 특검을 추천한 전례가 없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소수 정당 또한 공정성, 객관성 담보도 어렵습니다.
박준태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는 전례 없는 규정으로 헌법상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을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큽니다.
아울러 특정 정당 또는 정치세력의 의도에 부합하는 특정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특검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특검으로 인해 오히려 공정하고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의 목적 달성이 어려워지고 혼란과 정쟁만 유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교섭단체가 아닌 비교섭단체에서 특검을 추천한 전례가 없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소수 정당 또한 공정성, 객관성 담보도 어렵습니다.
아울러 본 특검법안은 고발 당사자인 특정 정당이 사실상 특별검사를 선택하는 것으로 고발인이 수사할 검사나 재판할 검사를 선정하는 것과 같은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건 당사자가 수사·재판 기관 등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현행 사법 시스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