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검제는 태생적으로 정치적인 제도입니다.

박준태박준태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 관점에서 이번 특별검사제에 대해서도 팩트를 확정해 두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현시점에서는 여전히 확정할 팩트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식 특별검사제를 전제로 하여 개괄적이고 원론적인 주장을 할 수밖에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현재 국회에 입법 청원되어 있는 법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언급한다면 그 법안은 법률상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단체일 뿐인 대한변호사협회에 헌법기관인 정당과 동일한 자격과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법 해석상의 오류를 범하고 있고,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인 삼권분립에 의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고려하지 않은 위헌적 발상에 의거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특별검사제의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그다지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검제는 태생적으로 정치적인 제도입니다.

누구나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를 꺼리고 있지만 특별검사제는 태생적으로 법률적인 제도가 아니라 정치적인 제도입니다.

엽관제의 전통을 갖고 있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 특별검사제를 도입한 미국의 연혁을 보더라도 특별검사제가 근본적으로 정치적인 태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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