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본 특검법안은 고발 당사자인 특정 정당이 사실상 특별검사를 선택하는 것으로 고발인이 수사할 검사나 재판을 선정하는 것과 같은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습니다.
박준태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아울러 특정 정당 또는 정치세력의 의도에 부합하는 특정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특검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특검으로 인해 오히려 공정하고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의 목적 달성이 어려워지고 혼란과 정쟁만 유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교섭단체가 아닌 비교섭단체에서 특검을 추천한 전례가 없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소수정당 또한 공정성·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본 특검법안은 고발 당사자인 특정 정당이 사실상 특별검사를 선택하는 것으로 고발인이 수사할 검사나 재판을 선정하는 것과 같은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건 당사자가 수사·재판기간 등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현행 사법 시스템인데 이 법안은 수사 대상을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이 여당을 배제한 채 후보 추천권을 행사하게 하여 사실상 수사기관, 수사 대상과 범위를 스스로 정하는 것으로 사법 시스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