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제도는 예외성과 보충성의 원칙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박준태 국회의원, 2025-02-2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특검을 정쟁에 악용하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그 이외에 수많은 문제점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습니다.
특검제도는 예외성과 보충성의 원칙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즉,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한창 수사 중인 사안을 두고 특검을 하겠다고 나서는 자체가 특검 취지에 반하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