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검사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게 되어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합니다.
박준태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예를 들어 공수처법은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 7인에 법무부장관, 대통령 소속 교섭단체가 추천한 2인을 포함시키면서 대통령 소속 교섭단체 외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위원은 2명으로 제한하는 한편, 비정치적이고 중립적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당연직으로 포함시키는 등 여러 관련 기관들을 통하여 공수처장후보 추천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안은 여야 합의 없이 특별검사의 후보자 추천권을 더불어민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하여 특정 정당의 의도에만 부합하는 후보자만 특별검사로 선정되는 구조로 만들어진 법률안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검사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게 되어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합니다.
물론 과거 야당이나 교섭단체 협의로 특별검사후보자의 추천권을 행사한 입법례가 있으나 이들 입법례들은 모두 여당과 야당의 합의로 의결되었다는 이유로 행정부도 종래의 관행에 따라 수용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하였고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을 더불어민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하여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