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박준태박준태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특검 제도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정규의 행정부 소속기관이 아닌 특검에 부여하는 예외적 제도입니다.

특히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행정권의 담당자로서의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므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특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관련한 헌재결정례에서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수처장 인선과 관련된 합헌 기준에 대해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는 우리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이고 수사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공수처 구성에 대한 인사권의 실질이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두고 있는데 특별검사 역시 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고 검사와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지기 때문에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며 그 임명 방법이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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