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제의 수사 대상은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사건이고 정치적인 거래에 의해 특별검사가 임명될 것도 분명합니다.
박준태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특별검사제가 가져올 가장 큰 피해는 국가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입니다.
국가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은 결국 국가 기강의 문란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는 국가 발전의 기틀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특별검사제의 수사 대상은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사건이고 정치적인 거래에 의해 특별검사가 임명될 것도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 임명된 특별검사는 아무리 중립적인 자세를 갖추려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예단에 의해 혹은 언론보도를 통해 유도된 국민 여론에 의해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결론들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범죄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충분한 수사를 한 후 기소하면 유죄의 판결을 받을 것이 전제가 되는 유의 사건을 수사한다는 수사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국민 여론상 기소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결정되어 있는 사건을 수사함으로써 그 수사 결과에 관계없이 기소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출발하는 것이 미국식 특별검사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