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세 번째, 이 법률안은 공수처에 수사 대상을 고발한 특정 정당이 특별검사후보자에 대한 추천권을 독점한다는 점에서 특별검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박준태박준태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회의원, 고위공무원과 판검사와 고위경찰관 등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검찰과 경찰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대한 불신과 이에 관한 반성적인 고려, 고위공직자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히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이라는 공수처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수처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법률안은 공수처에 수사 대상을 고발한 특정 정당이 특별검사후보자에 대한 추천권을 독점한다는 점에서 특별검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현행 사법시스템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건의 당사자인 고소·고발인이 수사·재판을 할 기관과 담당자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수사·재판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직무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회피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민사·형사·가사 소송 절차뿐만 아니라 헌법재판 절차에서도 같은 취지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이러한 기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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