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게다가 특검팀 구성원이 되기 전까지는 개별 변호사 업무를 하거나 검찰청 등에서 제각각 업무를 하던 이들이 급작스럽게 하나의 특검팀으로 뭉친 만큼 특검팀 구성 초기는 수사팀 내부의 협력관계가 형성되지 못해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준태박준태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특별검사 1명이 20여 명이 넘는 특검 구성원들의 능력과 과거 경력, 수사 인력으로서의 자격 흠결 여부 등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김종남 변호사를 특별검사보로 임명하였으나 김 특검보가 검사 재직 시절 향응 접대받은 의혹이 드러나 중도 사퇴한 스폰서검사 특검의 경우 검찰의 공안부가 수사 대상임에도 공안통이라 불리는 황교안 부장검사가 파견검사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안검사 출신 허용진 변호사를 특별수사관으로 임명하여 김형태 특검보와 4명의 특별수사관이 중도 사퇴한 조폐공사 파업유도 특검이 특검보나 특별수사관 후보자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함으로써 부적격자가 수사팀에 참여하여 특검팀 운영에 파행이 빚어졌던 대표적 사례들입니다.

게다가 특검팀 구성원이 되기 전까지는 개별 변호사 업무를 하거나 검찰청 등에서 제각각 업무를 하던 이들이 급작스럽게 하나의 특검팀으로 뭉친 만큼 특검팀 구성 초기는 수사팀 내부의 협력관계가 형성되지 못해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한정된 수사 기간을 고려했을 때 치밀한 수사 진행에 장애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에 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상설특별수사기구의 경우 평소 자질과 능력을 갖춘 수사 인력을 확보해 둘 수 있고 수사 인력 사이의 협력관계도 이미 형성되어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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