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입론자가 정치가도 법률가도 아니고 특별검사제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일반시민이라면 제발 법률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정치가적인 시각을 갖지 말고 자신의 이해관계나 호불호를 떠나서 보다 대한민국의 장래를 걱정하는 마음을 갖고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봐 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박준태박준태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특별검사제라는 것이 법체계상 혹은 법논리상 옳은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바가 없이 그저 미국에서도 했던 제도니까, 아니면 검찰이 미우니까, 최대한 양보해서 검찰을 견제할 필요가 있으니까라는 식의 발상에서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주장한다면 그건 법률을 공부하지 않은 법률 비전문가의 견해와 과연 무엇이 다른 것인지 의문입니다.

새로운 법제도나 체계를 도입하려고 할 때 기존 체계와 논리적 이론적 충돌이 없는지, 미국식 제도의 일부분만을 받아들일 경우 미국에서 역사적으로 그 제도와 함께 발전해 왔던 보완 제도를 동시에 도입할 필요는 없는지 등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없이 무조건적인 도입 주장만을 하는 것은 법률가로서의 올바른 태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입론자가 정치가도 법률가도 아니고 특별검사제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일반시민이라면 제발 법률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정치가적인 시각을 갖지 말고 자신의 이해관계나 호불호를 떠나서 보다 대한민국의 장래를 걱정하는 마음을 갖고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봐 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또한 자신이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할 정도의 충분한 정보를 취득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함께 필요합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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