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 임명은 더불어민주당 및 비교섭단체에서 각 1명씩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되는데 3일 내에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시에는 후보 중 연장자를 임명 간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히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이미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박준태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1호는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2호는 제1호와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의 은폐, 무마, 회유, 사건 조작 등 직무유기ㆍ직권남용 등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 그 대상에는 군사법경찰, 군검찰단, 군법무관, 군인권보호관 등 사건 관계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3호, 제2호와 관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에 관한 외압 의혹과 관련한 불법행위, 4호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호주대사 임명·출국·귀국·사임 과정의 불법행위, 5호는 제4호와 관련하여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서의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 6호는 수사 대상자, 공직자 수사 방해 금지와 수사 관련 공정한 직무수행 곤란 시 회피 의무, 총 여섯 가지의 내용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 임명은 더불어민주당 및 비교섭단체에서 각 1명씩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되는데 3일 내에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시에는 후보 중 연장자를 임명 간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히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이미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사팀의 규모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특별검사 1명, 특별검사보 3명, 파견 검사 20명,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 특별수사관 40명 이내로 최대 104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 수사 기간 70일, 2회에 걸쳐 총 60일 연장 가능하게 해서 최장 150일을 수사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