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다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하겠습니다.

박준태박준태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민생보다 정쟁이 담긴 법안에 대해 거부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없다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하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하려 하는 것이고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을 특정 정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하여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 및 공소제기 권한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정규의 행정부 소속 기관이 아닌 특별검사에게 부여하는 예외적인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항상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의 합의 또는 행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되어 왔고 이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존중한 헌법 관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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