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상설특검법이 먼저 통과가 됐습니다.
박준태 국회의원, 2025-10-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공수처 설립 당시의 논의를 좀 살펴봤더니요 특검의 보완적 기능 성격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를 감시하기 위한 기구로서 논의가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상설특검법이 먼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권력층에 대한 수사가 필요할 때는 이 상설특검법에 따라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수사 인력과 규모를 갖춰서 수사를 해라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그 이후에 공수처가 민주당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출범하게 됐다, 제가 갖고 있는 인식은 그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