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군검사가 수사하여 기소한 사건에 대해 특검이 공소취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등 형사법 체계와 공소취소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헌정사에도 전례가 없습니다.

박준태박준태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본 법안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상 검사와 군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특검이 자신이 공소제기한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를 하는 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 법안은 수사 대상 관련해 이미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도 부여하고 법률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이는 현재 군사법원에서 재판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군형법상 항명죄 등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군검사가 수사하여 기소한 사건에 대해 특검이 공소취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등 형사법 체계와 공소취소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헌정사에도 전례가 없습니다.

검사에게 공소취소권을 부여한 이유는 기소 시점에서 검사의 재량을 인정하는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기소 후에도 검사의 재량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고 검찰청법 및 군사법원법상 검사 직무의 위임, 이전, 승계 규정에 따라 기소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도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본 법안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을 준용하고는 있으나 해당 사건의 수사·기소를 담당하지도 않았고 정규의 행정부 소속기관이 아니며 아무런 지휘 감독도 받지 않는 특검이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현행 형사법 체계와 공소취소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