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독립성과 능력을 갖춘 특검팀 수사인력을 신속히 모집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박준태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에 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상설특별수사기구의 경우 수사 대상자와 수사 대상 범죄 종류가 사전에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검찰이 아닌 기관의 수사 개시에 별도의 정치적 협상과 공방으로 인해 수사에 관한 부당한 제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사 기간에 따라 정치적 협상에 의거해 정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수사 기간 제한에 따른 수사의 어려움도 없습니다.
다음, 독립성과 능력을 갖춘 특검팀 수사인력을 신속히 모집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홉 차례의 한시적 특검은 특검법이 발효되면 10일 이내에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다시 10~20일 이내에 1~3인 내외의 특별검사보, 10~20인 정도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하여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조속히 수사에 착수하게 해야 하는 사정이 있는 만큼 한시적 특검제도하에서는 수사팀 인력 구성에 필요한 시간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