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본 법안이 형사소송법·검찰청법·군사법원법을 준용하고는 있지만 해당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지도 않았고 정규 행정부 소속기관이 아니고 아무런 지휘·감독도 받지 않는 특검에서 공소를 취소한다는 것은 현행 형사법 체제와 공소취소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박준태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군검사가 수사하여 기소한 사건에 대해 특검이 공소취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등 형사법 체계와 공소취소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헌정사에서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검사에게 공소취소권을 부여한 이유는 기소 시점에서 검사의 재량을 인정하는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기소 후에도 검사의 재량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고 검찰청법 및 군사법원법상 검사 직무의 위임·이전·승계 규정에 따라 기소 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도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본 법안이 형사소송법·검찰청법·군사법원법을 준용하고는 있지만 해당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지도 않았고 정규 행정부 소속기관이 아니고 아무런 지휘·감독도 받지 않는 특검에서 공소를 취소한다는 것은 현행 형사법 체제와 공소취소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대국민 보고 규정에 따른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우려가 상당합니다.
본 특검법안은 수사 중이라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