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가 수사하여 기소한 사건에 대해 특검이 공소취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등 형사법 체계와 공소취소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헌정사에서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박준태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현행 형사법 체계에 반하는 일입니다.
본 법안은 수사 대상과 관련해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도 부여하고, 법률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이는 현재 군사법원에서 재판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군형법상 항명죄 등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군검사가 수사하여 기소한 사건에 대해 특검이 공소취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등 형사법 체계와 공소취소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헌정사에서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검사에게 공소취소권을 부여한 이유는 기소 시점에서 검사의 재량을 인정하는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기소 후에도 검사의 재량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고 검찰청법 및 군사법원법상 검사 직무의 위임·이전·승계 규정에 따라 기소 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도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본 법안이 형사소송법·검찰청법·군사법원법을 준용하고는 있지만 해당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지도 않았고 정규 행정부 소속기관이 아니고 아무런 지휘·감독도 받지 않는 특검에서 공소를 취소한다는 것은 현행 형사법 체제와 공소취소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