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특검법안은 수사 중이라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준태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비록 본 법안이 형사소송법·검찰청법·군사법원법을 준용하고는 있지만 해당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지도 않았고 정규 행정부 소속기관이 아니고 아무런 지휘·감독도 받지 않는 특검에서 공소를 취소한다는 것은 현행 형사법 체제와 공소취소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대국민 보고 규정에 따른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우려가 상당합니다.
본 특검법안은 수사 중이라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사실과 그 외 수사 과정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여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실질적인 피의사실이 공개됨으로 인해 수사 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불공정한 특검 추천 절차로 인해서 정치 편향적인 인사가 특검으로 임명되었을 경우에 수사와 재판 절차가 정치적 여론재판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