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소추권은 삼권분립 원칙상 행정부의 권한으로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보장돼야 하고 특검 임명 절차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박준태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에 더불어민주당 및 비교섭단체의 추천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관련 수사 및 공소유지 등을 담당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소추권은 삼권분립 원칙상 행정부의 권한으로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보장돼야 하고 특검 임명 절차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특검 제도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정규의 행정부 소속기관이 아닌 특검에 부여하는 예외적 제도입니다.
특히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행정권의 담당자로서의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므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특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