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에 반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상설특별수사기구의 경우 특별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인력을 급작스럽게 충원하는 방식이 아닌 만큼 검사나 검찰공무원의 파견이 필요 없게 되고 따라서 한시적 특검에서 발생했던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시키지 않습니다.

박준태박준태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의 경우에는 이우승 특검보가 파견검사들의 수사 방해에 항의하며 중도 사퇴하기도 했는데 이 또한 한시적으로 급조되어 파견검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특검 제도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현재와 같이 임시로 수사 인력을 구성해야 하는 한시적 특검 제도에서는 파견검사와 파견검찰공무원의 숫자를 늘려 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불가피합니다.

이에 반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상설특별수사기구의 경우 특별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인력을 급작스럽게 충원하는 방식이 아닌 만큼 검사나 검찰공무원의 파견이 필요 없게 되고 따라서 한시적 특검에서 발생했던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시키지 않습니다.

다음, 한시적 특검의 경우 특별검사도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임명해야 하는 만큼 최상의 적임자인지 검증하는 절차를 거칠 수가 없습니다.

역대 특검법에 따르면 통상 3~7일 내외의 매우 짧은 기간 안에 특별검사 추천기관이 적임자를 물색해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하고 대통령도 이를 추천받은 지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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