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한시적 특검의 경우 특별검사도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임명해야 하는 만큼 최상의 적임자인지 검증하는 절차를 거칠 수가 없습니다.
박준태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현재와 같이 임시로 수사 인력을 구성해야 하는 한시적 특검 제도에서는 파견검사와 파견검찰공무원의 숫자를 늘려 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불가피합니다.
이에 반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상설특별수사기구의 경우 특별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인력을 급작스럽게 충원하는 방식이 아닌 만큼 검사나 검찰공무원의 파견이 필요 없게 되고 따라서 한시적 특검에서 발생했던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시키지 않습니다.
다음, 한시적 특검의 경우 특별검사도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임명해야 하는 만큼 최상의 적임자인지 검증하는 절차를 거칠 수가 없습니다.
역대 특검법에 따르면 통상 3~7일 내외의 매우 짧은 기간 안에 특별검사 추천기관이 적임자를 물색해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하고 대통령도 이를 추천받은 지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합니다.
이 당시에는 특별검사 추천기관을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대법원장으로 두었고 정당이 추천한 사례는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