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의 경우에는 이우승 특검보가 파견검사들의 수사 방해에 항의하며 중도 사퇴하기도 했는데 이 또한 한시적으로 급조되어 파견검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특검 제도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박준태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런 실정을 감안하여 역대 아홉 차례의 특검팀 때마다 검찰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었는데, 현직 검사와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의존하게 되는 부분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검찰의 당해 사건 수사 결과에 영향을 받게 되고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검찰이 수년째 수사를 하지 않아 불신을 받았고 검사도 수사 대상이었던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불법 경영승계와 정관계 불법 로비 의혹을 다룬 삼성 특검, 검사들의 불법 금품 및 향응 수수 의혹을 다룬 스폰서검사 특검, 대검찰청 공안부 등 검찰의 파업유도 의혹을 다룬 조폐공사 파업유도 특검 등은 검찰 고위간부 등이 직접적인 수사 대상임에도 파견검사들에게 수사에 의존하는 것 등으로 특검팀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된 사례입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의 경우에는 이우승 특검보가 파견검사들의 수사 방해에 항의하며 중도 사퇴하기도 했는데 이 또한 한시적으로 급조되어 파견검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특검 제도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현재와 같이 임시로 수사 인력을 구성해야 하는 한시적 특검 제도에서는 파견검사와 파견검찰공무원의 숫자를 늘려 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불가피합니다.
이에 반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상설특별수사기구의 경우 특별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인력을 급작스럽게 충원하는 방식이 아닌 만큼 검사나 검찰공무원의 파견이 필요 없게 되고 따라서 한시적 특검에서 발생했던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시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