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검을 도입하여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특검 제도의 보충성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박준태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검찰과 경찰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대한 불신과 이에 관한 반성적 고려, 고위공직자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히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이라는 공수처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수처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관련해서 사실상 상설특검에 가까운, 그와 유사한 지위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검을 도입하여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특검 제도의 보충성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에 더해 검찰에 아직 사건이 접수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서 특검을 도입한 전례도 없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특별검사 제도를 보면 미국에서 199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특별검사법률은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