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옷로비 사건 특별검사 강원일, 최병모.
박준태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검찰 등 기존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을 이유로 임명된 특별검사가 스스로 불신하는 기존 수사권을 이용하여 수사 활동을 벌인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며 이와 같이 조력을 받는 인력에 대한 지휘·감독 과정에서 대립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여 수사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또한 특별검사가 임명 당시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사실규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 특별검사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수사 실패의 책임을 검찰 등 기존 수사기관의 협조 부족으로 돌릴 가능성이 많으며 그 경우 이것이 새로운 정치 쟁점이 될 우려마저 있다.
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옷로비 사건 특별검사 강원일, 최병모.
해당 사건에서 조폐공사 사장 강희복을 구속한 후 검찰에 인계하여 검찰에서 기소하였으나 중요한 공소사실 모두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연정희, 정일순, 배정숙에 대한 위증혐의가 인정되고 이형자에 대한 위증과 정일순에 대한 알선수재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인계하였으나 검찰의 수사 결과와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음을 그 예시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