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도입론자가 스스로를 법률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그 사람에게 자신이 특별검사제에 대해 리걸 마인드에 입각해서 생각해 봤는지, 혹은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해서 스스로가 리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 봐 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박준태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여기서 순수한 법률적인 측면에서라고 말하는 이유는 제가 관점을 바꿔서 그것을 정치적 측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정쟁의 도구로서의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찬성론자의 논거가 너무나도 쉽게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이 만약 정치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특히 미국에서 특별검사제가 지녔던 연혁적 의미를 생각할 때 야당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입론자가 스스로를 법률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그 사람에게 자신이 특별검사제에 대해 리걸 마인드에 입각해서 생각해 봤는지, 혹은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해서 스스로가 리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 봐 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특별검사제라는 것이 법체계상 혹은 법논리상 옳은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바가 없이 그저 미국에서도 했던 제도니까, 아니면 검찰이 미우니까, 최대한 양보해서 검찰을 견제할 필요가 있으니까라는 식의 발상에서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주장한다면 그건 법률을 공부하지 않은 법률 비전문가의 견해와 과연 무엇이 다른 것인지 의문입니다.
새로운 법제도나 체계를 도입하려고 할 때 기존 체계와 논리적 이론적 충돌이 없는지, 미국식 제도의 일부분만을 받아들일 경우 미국에서 역사적으로 그 제도와 함께 발전해 왔던 보완 제도를 동시에 도입할 필요는 없는지 등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없이 무조건적인 도입 주장만을 하는 것은 법률가로서의 올바른 태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