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제도는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 규명 의지가 부족한 경우에 수사가 미진하여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였거나 수사의 공정성·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하여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박준태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건 당사자가 수사·재판기간 등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현행 사법 시스템인데 이 법안은 수사 대상을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이 여당을 배제한 채 후보 추천권을 행사하게 하여 사실상 수사기관, 수사 대상과 범위를 스스로 정하는 것으로 사법 시스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특검 제도는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 규명 의지가 부족한 경우에 수사가 미진하여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였거나 수사의 공정성·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하여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본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인 채 해병 사망 사건은 이미 경찰에서 해병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해병대 고위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가 상당히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