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은 정치편향적인 인사가 특별검사로 추천되어 있는 경우 실체적 진실의 발견보다는 특정 정당의 의도에 부합하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를 제기하는 등 직무수행 전반에 걸쳐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불가능할 것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박준태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헌법재판소 역시 국정농단 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당시 여당(새누리당)을 제외한 교섭단체에 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한 규정에 대해서 ‘특별검사후보자 추천에서 배제된 정당이나 국회의원들 모두 법률안 발의에서부터 표결까지의 입법 과정에 참여하였다.
이 사건 법률이 여야 대표의 합의로 발의되어 재석의원 220명 중 196명이라는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천권자에서 제외된 새누리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도 국회 표결 절차를 통하여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이 추천할 몫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은 정치편향적인 인사가 특별검사로 추천되어 있는 경우 실체적 진실의 발견보다는 특정 정당의 의도에 부합하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를 제기하는 등 직무수행 전반에 걸쳐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불가능할 것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 이 법률안은 다수당의 정파성이 입법부의 숙의 절차를 집어삼킨 결과로서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를 크게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헌법이 견제와 균형을 위한 장치로 마련한 제도로서 입법권의 남용을 견제함으로써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법률의 완성도를 제고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여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