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본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인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은 이미 경찰에서 해병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해병대 고위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습니다.

박준태박준태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다음,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특검 제도는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규명 의지가 부족한 경우 또는 수사가 미진해 국민의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못하는 경우에 한정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인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은 이미 경찰에서 해병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해병대 고위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 미진한 경우 검찰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역대 특검 중에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도입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또한 채 상병 사망 사건 은폐·무마·회유 사건은 공수처에서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국방부, 해병대 고위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가 상당히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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