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누구나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를 꺼리고 있지만 특별검사제는 태생적으로 법률적인 제도가 아니라 정치적인 제도입니다.

박준태박준태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다만 현재 국회에 입법 청원되어 있는 법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언급한다면 그 법안은 법률상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단체일 뿐인 대한변호사협회에 헌법기관인 정당과 동일한 자격과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법 해석상의 오류를 범하고 있고,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인 삼권분립에 의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고려하지 않은 위헌적 발상에 의거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특별검사제의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그다지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검제는 태생적으로 정치적인 제도입니다.

누구나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를 꺼리고 있지만 특별검사제는 태생적으로 법률적인 제도가 아니라 정치적인 제도입니다.

엽관제의 전통을 갖고 있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 특별검사제를 도입한 미국의 연혁을 보더라도 특별검사제가 근본적으로 정치적인 태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특별검사제는 집권 정당의 정권 유지에 행정부가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미국 정치하에서 순수 행정부적인 성격을 가진, 즉 결과적으로 집권 정당에 예속되어 있는 연방검찰에 대한 견제 제도로서 연구되고 도입되어졌지만 초기에는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주도하에 공화당원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고 1차 폐기되었다가 클린턴 정권에서 부활한 후에는 야당인 공화당의 후원하에 민주당원인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역시 악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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