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현행 형사법 체계에 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준태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에 더해 검찰에 아직 사건이 접수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서 특검을 도입한 전례도 없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특별검사 제도를 보면 미국에서 199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특별검사법률은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현행 형사법 체계에 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소독점주의 원칙상 공소취소는 검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군검사의 경우에도 군사법원법 제40조, 제297조에 따라 공소취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