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현행법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두고 있는데 특별검사 역시 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검사와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지므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며 그 임명 절차와 방법이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박준태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할 경우에 고발인이 수사할 기관을 선택하고 수사 대상과 범위도 고발인이 직접 정하는 것으로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사법시스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로 임명된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현행법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두고 있는데 특별검사 역시 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검사와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지므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며 그 임명 절차와 방법이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검사후보 추천권을 여당과 야당의 합의 없이 특정 정당에만 부여하는 것은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불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역대 특별검사 법률안 중 특별검사후보자의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한 3건의 법률안의 경우 여당과 야당의 충분한 대화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이 없는 정당에서도 최종적으로 해당 특별검사 법률안에 합의하여 특별검사가 도입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