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부터 현재 바이든 대통령까지 총 46인의 대통령 중에서 거부권을 한 번도 행사하지 않은 대통령은 7명에 불과합니다.
박준태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러나 이 10일의 기간이 의회 휴회 기간과 겹쳐서 법안의 의회 송부가 불가능할 경우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지 않으면 해당 법안은 보류 거부로 폐기됩니다.
이런 제도를 바탕으로 미국은 최근까지 일반 거부권과 보류 거부권 등 총 2585건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되었습니다.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부터 현재 바이든 대통령까지 총 46인의 대통령 중에서 거부권을 한 번도 행사하지 않은 대통령은 7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모두 20세기 이전의 일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12건의 재의를 요구했고 경제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 전후의 대통령인 루스벨트, 트루먼, 아이젠하워도 각각 635건, 250건, 181건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