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태의 대장동 발언
2025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많이 나왔던 얘기지요.
후보자께서 22년도에 대장동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으로 수감돼 있는 대통령 측근이자 또 사건 관계인인 김용·정진상 씨 면회를 가셨어요.
언론에 알려진 내용은 이겁니다.
‘흔들리지 말라,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 알리바이 잘 만들어라’ 이런 말씀 하셨던 기억이 납니까?
2024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각종 특별검사법을 주관하는 상임위도 이 법사위입니다.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공격 수단이 되고 이 대표의 방어 수단이 된다는 점을 우려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법사위원장을 4선의 정청래 위원장이 맡고 대장동 재판 변호를 맡았던 검찰 출신의 의원들과 해당 사건의 대표 측근을 변호했던 이건태 의원님, 중앙지검장 때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했던 이성윤 의원님이 오셨습니다.
아까 주진우 의원께서 지적한 이해충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런 분들이 만든 법사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간단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도 허위임이 쉽게 확인 가능한데도 돈봉투 사건 등 다수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을 기소한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무고성 보복이자 탄핵소추입니다.
민주당의 진짜 의도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재명 대표의 범죄혐의와 직접 관련이 있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을 수사한 검사와 사건 관계인을 국회로 직접 불러 민주당이 직접 재판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대검찰청이 비유한 대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 대표와 국회의원이 된 이재명 대표 변호사들이 법정을 국회로 옮겨 피고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헌법 제101조에 규정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상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사법부의 독립과 검찰의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법원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의 적법성을 이미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김만배와 신학림의 배임수증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해 이들 모두 현재 구속 상태입니다.
사법부에서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인정했음에도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무고한, 명백한 무고에 해당합니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이미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난 사안입니다.
장시호 씨 본인이 해당 검사에게 가까운 관계인 것처럼 통화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거짓말을 지어냈고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며 용서를 구하는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팀의 모해위증 혐의에 관련해서는 현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중앙지검 검사장 재직 중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후에 대검찰청에 보고하기도 했던 사건입니다.
또한 이어진 대검찰청 감찰에서도 모해위증 혐의가 없다고 결론 냈고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보고받았던 사안입니다.
관련 의혹이 모두 허위임을 자인하였음에도 이재명 대표가 추가 기소되자마자 재판 중인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위증교사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해 탄핵소추한 것 또한 허위 탄핵소추로 이 역시 무고에 해당합니다.
2022년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수사개시 범위 위반 의혹에 관한 탄핵소추도 허위 탄핵소추입니다.
법원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의 적법성을 이미 인정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관여했던 검사들에 대한 괘씸죄이자 보복성 탄핵입니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명분도 없이 검사 개인에 신분상 불이익을 가하고 유죄 선고가 확실시되는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고 지연하기 위해 의회 권력을 사적으로 휘두른 것입니다.
실제로 엄희준·강백신 검사는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 지휘를 맡았고 박상용 검사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 소환조사에 직접 참여했던 검사입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변명 속에서 탄핵 사유들도 이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 한명숙 전 총리의 유죄 확정 판결, 김만배와 신학림의 구속영장 발부 등 법원의 심리와 판결, 감찰과 수사, 객관적 증거 등을 통해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술자리 진술 회유 의혹은 출장일지, 호송계획서 등 객관적 문서로 모두 거짓이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불명확한 규정의 위반을 근거로 추후 탄핵, 해임건의, 징계요구 등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국정농단 사건, 2022년 대선 여론조작 사건,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을 수사하거나 해당 재판에 관여한 검사 4인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관여했던 검사들에 대한 괘씸죄이자 보복성 탄핵입니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명분도 없이 검사 개인에 신분상 불이익을 가하고 유죄 선고가 확실시되는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고 지연하기 위해 의회 권력을 사적으로 휘두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