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태의 검찰개혁 발언
2025
그러니까 최근 5년 동안에 30만 건이 미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미제 사건이 많아지냐 하니까 여러 분석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는 검경수사권 조정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사건 자체가 증가한다, 그러면서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검에 검찰 인력 상당 부분이 파견 간 것도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상대 정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탄생한 조직입니다.
그 이후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해서 무용론에 시달리다가 계엄 이후에 정권을 끌어내리는 선봉에 섰습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당시에도 수사권 논란으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수처가 태생부터 중립성이 상실된 채 시작을 했고 그 우려대로 정치적 수사에 앞장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지난 일이고요.
많이 걱정을 하면서도 우회적으로 표현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기왕에 수사·기소 분리되고 검찰청이 해체 수순에 있지만 이런 기능들이라도 잘 조정돼서 민생사건에 대해서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
이것 이대로 시행되면 각 수사기관 간에 경쟁 붙어 가지고 정치적으로 주목받는 사건들을 과잉수사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처리하기 까다로운 사건이나 민생 사건 같은 것은 여기저기 기관에서 서로 떠넘기려고 하고 핑퐁 치고 결국은 국민들이 피해 입게 될 겁니다.
다른 말씀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 법안 처리할 때까지 이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총리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둔다는 자체에 반대합니다.
행정권력 아래에 수사권력을 두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대범죄수사청 그리고 공수처, 경찰청, 해양경찰청 모두를 행정권력의 발아래 두겠다는 그런 구상입니다.
그러면 공정하게는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중에 대표적인 국가수사위원회 신설에 관한 입법의 내용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국무총리 직속의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대범죄수사청 그다음에 공수처, 경찰청, 해양경찰청 모두 그 아래에 두고 마음대로 주무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수사기관을 행정권력 아래에 둬서 집권자의 의지대로 입맛에 맞게 운용하겠다 이것이 지금 민주당의 의도인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은 그 주장과 실질이 전혀 다른 위선적인 주장이에요.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와 특검은 수사·기소 다 해도 된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권 뺏고 수사·기소 분리하겠다고 하는 주장의 이면에는 더 무서운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은 그 주장과 실질이 전혀 다른 위선적인 주장이에요.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와 특검은 수사·기소 다 해도 된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권 뺏고 수사·기소 분리하겠다고 하는 주장의 이면에는 더 무서운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의 목표는 바로 수사기관을 장악하겠다는 것이지요.
대표적인 것이 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 이외에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공수처가 ‘우리는 직권남용의 연결 사건으로 내란을 수사하겠다’ 이 논리가 지금 수사권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기관이 수사를 한 거다 이게 구속취소가 된 사유예요, 사유.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검찰 해체하면서 검경에 대해서 다시 수사권 조정하고 하잖아요.
이것 똑같이 문제 생깁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기관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어디까지 수사할 수 있는가 이게 계속 문제가 될 겁니다.
당시에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가 갑자기 수사기관 만드니까 제대로 수사 기능에 대한 정리가 안 돼 있던 겁니다.
이게 수사권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가 당시에 논란이 됐던 거고 공수처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는 할 수 있지만 내란에 대한 수사권은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 이외에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공수처가 ‘우리는 직권남용의 연결 사건으로 내란을 수사하겠다’ 이 논리가 지금 수사권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기관이 수사를 한 거다 이게 구속취소가 된 사유예요, 사유.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검찰 해체하면서 검경에 대해서 다시 수사권 조정하고 하잖아요.
장관님께서도 잘 살펴보시고, 이런 수사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런 특검은 수사·기소권 다 갖고 공수처도 예쁘니까 수사·기소 다 해도 돼.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이 해체되니까 경찰이 상당 부분 수사를 책임지게 된다는 말이지요.
김용민 간사님, 의사진행 하시는 기회에 우리 나경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평생 성실히 일해 온 공무원이 특검 수사 중에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내세운 그 이유들, 강압수사, 인권탄압 하는 그런 수사, 무분별한 압수수색 그리고 그것을 악용한 별건수사 등등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만들고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팀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국감을 시청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검찰이 해체됐습니다.
수사권은 행정부에 강탈당했습니다.
예산권은 대통령실로 몰아준다 그럽니다.
이 모든 것이 겉으로는 합법을 가장하지만 그 본질이 권력 독점과 독재입니다.
이것 특검에서는 해도 되는 겁니까?
민주당 자식과도 같은 특검은 뭘 해도 다 괜찮고 정의 구현이고 민주당 장남이나 다름없는 공수처, 공수처는 효자예요.
수사·기소권 다 가져도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장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SNS나 플래카드 같은 데 특정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판사들 공개하는 그런 행위가 위법한 행위입니까?
검찰 해체해 가지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고 공소청을 만들어서 각각 행안부와 법무부 산하로 쪼개서 배치를 하고요.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해서 거기서 모든 수사기관들을 지휘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총리 산하의 위원회에서 국가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 그리고 국수본까지 해서 모든 기관들이 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수사관들이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 여부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권도 행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수사위원회는 대부분 정부 우호 인사들이 주축이 돼서 활동하는 구조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에서 그렇게 수사기관이 재편되면 지금부터 시작되는 권력은 그 수사기관으로부터의 감독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벗어나겠다 이런 발상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향해야 될 방향이라고 동의하고요.
그러나 지금 민주당에서 제시한 방식을 보십시오.
검찰 해체해 가지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고 공소청을 만들어서 각각 행안부와 법무부 산하로 쪼개서 배치를 하고요.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해서 거기서 모든 수사기관들을 지휘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총리 산하의 위원회에서 국가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 그리고 국수본까지 해서 모든 기관들이 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수사관들이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 여부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권도 행사합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 그러면 지금 특검이 그런 과거 검찰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문제 제기입니다.
과거 검찰의 그런 행태가 문제였다면 지금 아주 강압적으로 망신 주기 식 수사를 하는 특검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지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수사권, 기소권 그렇게 분리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 권한을 모두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뭔가 제도 변화를 말씀하셔야지요.
두 번째, 검찰을, 수사기관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통제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요 김예원 진술인께 간단히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그런 말씀 하셨어요, ‘여론 관심이 높은 사안은 경찰·공수처·중수청 이런 3개 기관들이 경쟁적으로 나서서 과잉수사로 번질 우려가 있고 또 여론 관심이 떨어지는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도 수사하려 하지 않으니까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강자한테 유리하고 사회적 약자한테는 불리한 구조다 제가 이런 취지로 이해를 했는데 맞는지 또 보충할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통령이 4명을 지명합니다.
그리고 추천위원회에서 3인을 추천하는데요, 추천위원회 구성이 지금 법원행정처장 1인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 다 정부 인사들이에요.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 공소청장, 국무조정실장입니다.
그러면 11명으로 구성된 국가수사위원회에서 최소 9명이 정부 측 우호 인사들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김종민 진술인께 여쭤보겠습니다.
PPT 좀 준비해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폐지법안의 주요 골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안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 그리고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해서 중수청, 공수처 그리고 경찰 국수본 등을 지휘통제하겠다는 겁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폐지법안의 주요 골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안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 그리고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해서 중수청, 공수처 그리고 경찰 국수본 등을 지휘통제하겠다는 겁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국가수사위원회의 어떤 구성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민주당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동의합니까?
주요 골자가 이런 거잖아요.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안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 만들고 법무부 산하에는 공소청을 신설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총리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 신설해서 공수처나 경찰 국수본 이런 기관들을 넣어서 지휘·통제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행정기관의 하나로 수사기관을 두겠다는 그런 성격입니다.
2024
그런데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죄의 경우에도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보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건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국방부장관은 위 사유를 들어 군에서 수사권 및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채 상병 순직 사건의 경우 민간 경찰로의 이첩을 최종 승인·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바로 국방부장관인 피고발인이었습니다.
다만 개정 군사법원법의 취지를 존중하여 현재까지 동법 제2조제2항 대상 사건 중 국방부장관이 재판권 행사를 결정한 사례는 없으며 국민들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하며 주목을 받았던 이번 채 상병 순직 사건 역시 국방부장관은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장관인 피고발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정당한 권한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재판권 관련 개정 군사법원법 규정의 이해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9월 24일 개정된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민간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고, 당시 신설된 동법 제228조제3항 규정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은 그 사건을 군검찰을 거치지 않고 민간 수사기관에 바로 이첩하여야 합니다.
재판권이 없는 군은 수사권도 없기에 바로 민간 수사기관에 넘겨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군이 수사를 하느니 혐의를 특정하여 피의자로 입건하느니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인지통보서를 작성한다는 재검토 결과의 표현 역시 법률규정에 비추어 보면 적절치 않습니다.
2021년 9월 24일 개정된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민간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고, 당시 신설된 동법 제228조제3항 규정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은 그 사건을 군검찰을 거치지 않고 민간 수사기관에 바로 이첩하여야 합니다.
재판권이 없는 군은 수사권도 없기에 바로 민간 수사기관에 넘겨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군이 수사를 하느니 혐의를 특정하여 피의자로 입건하느니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인지통보서를 작성한다는 재검토 결과의 표현 역시 법률규정에 비추어 보면 적절치 않습니다.
단지 사건을 이첩함에 있어 민간 수사기관을 기속하지 않는 군 나름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며 이는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기초조사부터 현재 수사 단계까지 외압이나 방해라고 볼 만한 실력 행사는 없었습니다.
국방부장관에게 군사경찰 업무에 대한 최종 지휘·감독권이 있다고 규정한 군사경찰직무법 제5조는 국방부장관의 이첩 보류 및 재검토 지시가 정당한 권한 행사임을 말해 줍니다.
국방부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는 해병대수사단 조사에 기초하여 변경된 단순 의견에 불과하며 수사권을 가진 경찰을 기속하지도 않으며 단순 참고자료에 불과합니다.
군은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기록 원안 그대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하였다고 하고 있으므로 조사 내용을 은폐한 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평가받는 임성근 전 사단장은 지난 5월 경찰에 출석하여 밤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법입니다.
군사경찰은 군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에 일절 관여하지 말도록 하는 민주당의 주장이 관철된 법입니다.
민주당은 수사권 없는 군사경찰이 개정 군사법원법 제2조를 정면 위반하여 순직 해병 사건을 불법적으로 수사했는데 이를 애써 외면하며 수사 외압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사 외압 및 방해라는 민주당 주장은 정치적 선동을 위해 동원된 논리이며 사실과는 다릅니다.
또한 이 사건의 기초조사부터 현재 수사 단계까지 외압이나 방해라고 볼 만한 실력 행사는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정치 현실에서는 당리당략의 차원에서 한시적이든 전면적이든 특별검사 임명 요청이 남발될 것이 예상된다.
정치적 목적으로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하여 특별검사의 임명이 정쟁의 대상이 된다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할 목적으로 도입된 특별검사가 도입 단계부터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이 글이 작성될 당시에는 경찰도 이 정도의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 공수처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점입니다.
검찰에서의 수사와 특별검사의 수사를 놓고 여러 가지의 악영향을, 부작용을 경계하고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는 최소화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출되었던 법안을 검토해 보면 권력을 잡은 쪽에서는 특검제의 유효기간을 단축시키려고 노력하고 반대로 권력을 놓친 쪽에서는 그 기간을 최대한 연장시키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수사 외압은 정당한 권한에 의한 적법한 수사가 이루어졌음이 전제돼야 합니다.
2021년 개정 군사법원법 제2조에 따라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 재판권이 일반법원으로 이관되면서 군사경찰의 수사권이 배제되었습니다.
이 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법입니다.
군사경찰은 군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에 일절 관여하지 말도록 하는 민주당의 주장이 관철된 법입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수사 결과는 과도하게 단정적이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사 결과를 상관에게 보고하기도 전에 채 상병 유족에게 알리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모든 책임자의 처벌을 약속했습니다.
수사권이 있어도 지킬 수 없는 약속을 수사권 없는 사람이 한 것입니다.
정의감이 넘쳐 그랬다고 볼 수도 있지만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취지를 준수하지 않으면서 행동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외압 의혹에 대한 진실인 것이고 이와 별도로 과실치사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이 현재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사권 없는 사람이 군형법을 오독해서 수사하고 권한을 남용하고 항명하듯이 지휘체계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에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은 이 사건이 너무나 비극적이고 이 사건의 진실규명을 하자는 그 본질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에 따라 해병대수사단은 군인 사망 사건의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수사권 없는 수사의 이첩은 독립적인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이첩 자체는 상관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일반적인 행정행위입니다.
이러한 절차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에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은 이 사건이 너무나 비극적이고 이 사건의 진실규명을 하자는 그 본질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에 따라 해병대수사단은 군인 사망 사건의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수사권 없는 수사의 이첩은 독립적인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이첩 자체는 상관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일반적인 행정행위입니다.
그런데 해병대수사단은 상관이 이첩 보류를 지시했는데도 이첩, 즉 항명 행위를 한 것입니다.
채 상병 사건은 법리적으로 처리 과정에서 모순이 많은 사건입니다.
특히 민주당 주도로 개정 시행된 군형법 개정안에 따라 수사권이 없는 해병대수사단이 조사가 아닌 사실상 수사를 하면서 시작된 문제입니다.
2022년 7월 시행된 군형법 개정안에는 군 내 성범죄와 군인의 사망이 된 범죄, 군 입대 전 범죄의 경우 수사권 일괄이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의 개정안대로라면 해병대수사단은 기본 조사만 하고 경찰로 이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수사권 없는 사람이 군형법을 오독해서 수사하고 권한을 남용하고 항명하듯이 지휘체계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의혹과 음모 이론에 근거를 둔 수사 개시는 결과적으로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실체에 부딪히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채 상병 사건은 법리적으로 처리 과정에서 모순이 많은 사건입니다.
특히 민주당 주도로 개정 시행된 군형법 개정안에 따라 수사권이 없는 해병대수사단이 조사가 아닌 사실상 수사를 하면서 시작된 문제입니다.
2022년 7월 시행된 군형법 개정안에는 군 내 성범죄와 군인의 사망이 된 범죄, 군 입대 전 범죄의 경우 수사권 일괄이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의 개정안대로라면 해병대수사단은 기본 조사만 하고 경찰로 이첩하는 것이 맞습니다.
2021년 개정된 군사법원법 제2조에 따라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의 재판권이 일반 법원으로 이관되면서 군사경찰의 수사권이 배제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이 주도하여 사망 사건의 경우 군사경찰의 수사권을 배제하고 민간 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며 개정한 것입니다.
수사권 없는 군사경찰이 한 조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수사가 아닌 경찰과의 협력 관계에서 의견 제시를 위한 기초조사여야 합니다.
민주당 주장대로 군사경찰이 수사를 했다면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조사 와중에 수사의 실체를 갖춘 신문 행위도 모두 불법입니다.
민주당은 수사 외압 및 사건 은폐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안의 진실을 완전히 호도하는 것입니다.
수사 외압은 정당한 권한에 의한 적법한 수사가 이루어졌음이 전제가 돼야 합니다.
2021년 개정된 군사법원법 제2조에 따라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의 재판권이 일반 법원으로 이관되면서 군사경찰의 수사권이 배제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이 주도하여 사망 사건의 경우 군사경찰의 수사권을 배제하고 민간 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며 개정한 것입니다.
수사권 없는 군사경찰이 한 조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수사가 아닌 경찰과의 협력 관계에서 의견 제시를 위한 기초조사여야 합니다.
수사 외압은 정당한 권한에 의한 적법한 수사가 이루어졌음이 전제가 돼야 합니다.
2021년 개정된 군사법원법 제2조에 따라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의 재판권이 일반 법원으로 이관되면서 군사경찰의 수사권이 배제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이 주도하여 사망 사건의 경우 군사경찰의 수사권을 배제하고 민간 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며 개정한 것입니다.
수사권 없는 군사경찰이 한 조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수사가 아닌 경찰과의 협력 관계에서 의견 제시를 위한 기초조사여야 합니다.
민주당 주장대로 군사경찰이 수사를 했다면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실제로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고 검찰의 후속 수사가 예정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한 전례는 없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199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특별검사 법률 역시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특히 공수처는 지난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기치 아래 제1호 공약으로 국회법에 따른 안건의 신속처리제도, 패스트트랙을 동원하여 일방적으로 설치한 수사 기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 ‘공수처 설치는 권력형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해소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공수처 설치로 정치적 손해를 보는 쪽은 야당이 아닌 정부와 여당이다.
또한 이 사건의 기초조사부터 현재 수사단계까지 외압이나 방해라고 볼 만한 실력 행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국방부장관에게 군사경찰 업무에 대한 최종 지휘·감독권이 있다고 규정한 군사경찰직무법 제5조는 국방부장관의 이첩 보류 및 재검토 지시가 정당한 권한 행사임을 말해 줍니다.
국방부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는 해병대수사단 조사에 기초하여 변경된 단순 의견에 불과하여 수사권을 가진 경찰을 기속하지 않으며 참고자료에 불과합니다.
군은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기록 원안 그대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하였다고 하니 조사 내용을 은폐한 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인물로 평가받는 임성근 전 사단장은 지난 5월 경찰에 출석하여 밤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입건 전 기초조사 또는 내사 권한만 가진 군경찰은 사고 발생 이후 사건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여 피의자 신문조서 및 진술서를 작성하며 980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마치 적법한 수사 권한을 가진 양 불법적인 수사를 벌였습니다.
이는 군사법원법 위반 행위이자 직권을 남용한 불법적 수사이므로 수사 외압이 논의될 여지조차 없는 사안입니다.
민주당은 수사권 없는 군사경찰이 개정 군사법원법 제2조를 정면 위반하여 순직 해병 사건을 불법적으로 수사했는데 이를 애써 외면하고 수사 외압 주장만 되풀이합니다.
그러기에 수사 외압 및 방해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정치 선동을 위해 국민의 눈을 가리고 진실을 외면하는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또한 이 사건의 기초조사부터 현재 수사단계까지 외압이나 방해라고 볼 만한 실력 행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 미진한 경우 검찰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역대 특검 중에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도입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또한 채 상병 사망 사건 은폐·무마·회유 사건은 공수처에서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국방부, 해병대 고위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가 상당히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관련하여 2024년 3월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이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고발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모두가 아시다시피 공수처는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기치 아래 제1호 공약으로 국회법에 따른 안건의 신속처리 제도까지 동원하여 일방적으로 설치한 독립적인 권력형 비리 수사기구입니다.
공수처를 도입했을 당시의 더불어민주당의 브리핑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22일 홍익표 수석대변인의 브리핑입니다.
또한 이 사건의 기초조사부터 현재 수사 단계까지 외압이나 방해라고 볼 만한 실력 행사의 정황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국방부장관에게 군사경찰 업무에 대한 최종 지휘·감독권이 있다고 규정한 군사경찰직무법 제5조는 국방부장관의 이첩 보류 및 재검토 지시가 정당한 권한 행사임을 말해 줍니다.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는 해병대수사단 조사에 기초하여 변경된 단순 의견에 불과하며 수사권을 가진 경찰을 기속하지도 않으며 참고자료에 불과합니다.
군은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기록 원안 그대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조사 내용을 은폐한 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평가받는 임성근 전 사단장은 지난 5월 경찰에 출석하여 밤샘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법입니다.
군사경찰은 군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에 일절 관여하지 말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수사권 없는 군사경찰이 개정 군사법원법 제2조를 전면 위반하여 순직 해병 사건을 불법적으로 수사했는데 이를 외면하고 수사 외압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수사 외압 및 방해라는 민주당 주장은 정치적인 선동을 위해서 추진되는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의 기초조사부터 현재 수사 단계까지 외압이나 방해라고 볼 만한 실력 행사의 정황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례 모두 여야가 합의하여 처리하였고 15건의 역대 특검 중에 여야 합의 없이 특정 정당의 일방 독주에 의해 처리된 특검법안은 단 하나도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 외압은 정당한 권한에 의한 적법한 수사가 이루어졌음이 전제돼야 합니다.
2021년 개정된 군사법원법 제2조에 따라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의 재판권이 일반 법원으로 이관되면서 군사경찰의 수사권이 배제됐습니다.
이 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법입니다.
군사경찰은 군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에 일절 관여하지 말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첩 자체는 상관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일방적인 행정행위입니다.
그런데 해병대수사단은 상관이 이첩 보류를 지시했는데도 이첩, 즉 항명 행위를 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는 수사권이 있는 수사기관의 수사에 선입견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단정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수사 결과는 과도하게 단정적이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사 결과를 상관에게 보고하기도 전에 채 상병 유족에게 알리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모든 책임자의 처벌을 약속했습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수사 결과는 과도하게 단정적이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사 결과를 상관에게 보고하기도 전에 채 상병 유족에게 알리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모든 책임자의 처벌을 약속했습니다.
수사권이 있더라도 지킬 수 없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수사권조차 없는 사람이 한 것입니다.
애국심과 정의감이 넘쳐 그랬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취지를 준수하지 않으면서 행동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수사 결과를 상관에게 보고하기도 전에 채 상병 유족에게 알리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모든 책임자의 처벌을 약속했습니다.
수사권이 있더라도 지킬 수 없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수사권조차 없는 사람이 한 것입니다.
애국심과 정의감이 넘쳐 그랬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취지를 준수하지 않으면서 행동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외압 의혹에 대한 진실인 것이고 이와 별도로 과실치사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이 현재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사권 없는 사람이 군형법을 오독해서 수사하고 권한을 남용하고 항명하듯이 지휘체계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에서 적극 문제 제기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이 너무나 비극적인 사건이고 이 사건의 진실 규명을 하자는 그 본질이 훼손되길 바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에 따라 해병대수사단은 군인 사망 사건에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 없는 수사의 이첩은 독립적인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이첩 자체는 상관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일방적인 행정행위입니다.
이러한 절차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에서 적극 문제 제기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이 너무나 비극적인 사건이고 이 사건의 진실 규명을 하자는 그 본질이 훼손되길 바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에 따라 해병대수사단은 군인 사망 사건에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 없는 수사의 이첩은 독립적인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이첩 자체는 상관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일방적인 행정행위입니다.
그런데 해병대수사단은 상관이 이첩 보류를 지시했는데도 이첩, 즉 항명 행위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논의하는 이 특검법에 이르는 이 과정들이 누가 봐도 자연스럽지 않고 특정 정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잘 짜여진 시나리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채 상병 사건은 법리적으로 처리 과정에서 모순이 많은 사건입니다.
특히 민주당 주도로 개정되고 시행된 군형법 개정안에 따라서 수사권이 없는 해병대수사단이 조사가 아닌 사실상의 수사를 하면서 시작된 문제입니다.
2022년 7월 시행된 군형법 개정안에서 군 내 성범죄와 군인의 사망 사건, 군 입대 전 범죄의 경우에서 수사권 일괄이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나온 얘기지만 민주당의 개정안대로라면 해병대수사단은 기본 조사만 하고 경찰로 이첩하는 것이 맞습니다.
채 상병 사건은 법리적으로 처리 과정에서 모순이 많은 사건입니다.
특히 민주당 주도로 개정되고 시행된 군형법 개정안에 따라서 수사권이 없는 해병대수사단이 조사가 아닌 사실상의 수사를 하면서 시작된 문제입니다.
2022년 7월 시행된 군형법 개정안에서 군 내 성범죄와 군인의 사망 사건, 군 입대 전 범죄의 경우에서 수사권 일괄이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나온 얘기지만 민주당의 개정안대로라면 해병대수사단은 기본 조사만 하고 경찰로 이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수사권 없는 사람이 군형법을 오독해서 수사하고 권한을 남용하고 항명하듯이 지휘체계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2022년 7월 시행된 군형법 개정안에서 군 내 성범죄와 군인의 사망 사건, 군 입대 전 범죄의 경우에서 수사권 일괄이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나온 얘기지만 민주당의 개정안대로라면 해병대수사단은 기본 조사만 하고 경찰로 이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수사권 없는 사람이 군형법을 오독해서 수사하고 권한을 남용하고 항명하듯이 지휘체계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에서 적극 문제 제기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이 너무나 비극적인 사건이고 이 사건의 진실 규명을 하자는 그 본질이 훼손되길 바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에 따라 해병대수사단은 군인 사망 사건에 수사권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