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없는 군사경찰이 한 조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수사가 아닌 경찰과의 협력 관계에서 의견 제시를 위한 기초조사여야 합니다.
박준태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2021년 개정된 군사법원법 제2조에 따라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의 재판권이 일반 법원으로 이관되면서 군사경찰의 수사권이 배제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이 주도하여 사망 사건의 경우 군사경찰의 수사권을 배제하고 민간 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며 개정한 것입니다.
수사권 없는 군사경찰이 한 조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수사가 아닌 경찰과의 협력 관계에서 의견 제시를 위한 기초조사여야 합니다.
민주당 주장대로 군사경찰이 수사를 했다면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조사 와중에 수사의 실체를 갖춘 신문 행위도 모두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