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태의 협치 발언
2025
민주당의 이 구상이 정확하게 베네수엘라 모델이에요.
여기 오셨으니까요, 지금 국회는 민주당의 압도적인 의석으로 모든 의사결정을 장악하고 있고요.
일방적으로 법을 바꿔 가지고 대통령 무죄 만들고 민주당 세상 만들려고 협치를 버린다 이런 비판을 받아 가면서도 모든 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사위 보세요.
그 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불편할까 봐, 시간이라도 늦어질까 봐, 숙의 과정에서 국민들이 더 많이 진실을 알게 될까 봐 간사 위원도 선임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2024
그리고 모두 20세기 이전의 일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12건의 재의를 요구했고 경제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 전후의 대통령인 루스벨트, 트루먼, 아이젠하워도 각각 635건, 250건, 181건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소통과 협치의 상징으로 평가받는 레이건 대통령 역시 78건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역사적 배경과 주요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초로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법률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설정하고 국가 운영의 근간을 규율한다는 점에서 그 내용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그렇기에 법률의 내용은 헌법 이념 가치 실현에 적합해야 하고 대의 민주주의 원칙에 내재하는 타협과 조정이라는 의사결정 과정과 입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역대 국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양곡매입법안, 지방행정조직법안, 곡물검사규칙 중 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안, 식량임시긴급조치법안, 농지개혁법안, 귀속재산임시조치법안, 법원조직법안, 귀속재산처리법안, 국가보안법 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선거법안, 사형금지법안, 부역행위특별처리법안,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개정안, 세입보전 국채발행에 관한 건, 문교재단 소유 농지특별보상법안,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수산청 설치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정치운동 규제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검사징계법안,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폐지와 동법에 기인한 형사사건 임시조치법안, 농지개혁법 중 일부개정안,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 구황실재산법안, 농지개혁법 중 개정법률안,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의 폐지에 관한 법률안, 귀속재산처리법 중 개정안, 임시토지수득세법 개정안, 참의원 선거법안,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안, 형사소송법안, 비상사태하 미수복지구 선거에 관한 임시조치법안, 국민의료법 중 개정안,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법 중 개정안, 감찰원법안, 검찰청법 개정법률안,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 계량법안 등 45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