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태의 채상병 발언
2024
여기에는 방통위 회의 개의에 필요한 최소 출석위원 수를 4인 이상,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틀 전까지는 방통위원장 탄핵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들 모두가 누군가의 방탄을 위해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오늘 반대토론에 나선 채 상병 특검법도 추진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거야의 횡포는 대한민국에 대한 도전이고 국회를 모독하는 최악의 정치 행위입니다.
의회주의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지하에서 통곡하며 행동하는 양심을 부르짖을 것입니다.
이렇듯 해병대수사단장에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또 해병대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개정 군사법원법 규정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억지 주장입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 발의 배경을 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규정합니다.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합의 없이 추진하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무리하게 입법 폭주를 하는 것에 대한 배경에 대해 국민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채 상병 순직 사건의 경우 민간 경찰로의 이첩을 최종 승인·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바로 국방부장관인 피고발인이었습니다.
다만 개정 군사법원법의 취지를 존중하여 현재까지 동법 제2조제2항 대상 사건 중 국방부장관이 재판권 행사를 결정한 사례는 없으며 국민들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하며 주목을 받았던 이번 채 상병 순직 사건 역시 국방부장관은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해병대수사단장에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또 해병대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개정 군사법원법 규정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억지 주장입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 발의 배경을 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규정합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죄의 경우에도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보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건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국방부장관은 위 사유를 들어 군에서 수사권 및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채 상병 순직 사건의 경우 민간 경찰로의 이첩을 최종 승인·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바로 국방부장관인 피고발인이었습니다.
다만 개정 군사법원법의 취지를 존중하여 현재까지 동법 제2조제2항 대상 사건 중 국방부장관이 재판권 행사를 결정한 사례는 없으며 국민들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하며 주목을 받았던 이번 채 상병 순직 사건 역시 국방부장관은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해병대수사단장에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또 해병대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개정 군사법원법 규정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억지 주장입니다.
즉 국방부장관은 위 사유를 들어 군에서 수사권 및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채 상병 순직 사건의 경우 민간 경찰로의 이첩을 최종 승인·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바로 국방부장관인 피고발인이었습니다.
다만 개정 군사법원법의 취지를 존중하여 현재까지 동법 제2조제2항 대상 사건 중 국방부장관이 재판권 행사를 결정한 사례는 없으며 국민들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하며 주목을 받았던 이번 채 상병 순직 사건 역시 국방부장관은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해병대수사단장에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또 해병대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개정 군사법원법 규정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억지 주장입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권 관련 개정 군사법원법 규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국방부장관인 피고발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정당한 권한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재판권 관련 개정 군사법원법 규정의 이해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9월 24일 개정된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민간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고, 당시 신설된 동법 제228조제3항 규정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은 그 사건을 군검찰을 거치지 않고 민간 수사기관에 바로 이첩하여야 합니다.
재판권이 없는 군은 수사권도 없기에 바로 민간 수사기관에 넘겨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군이 수사를 하느니 혐의를 특정하여 피의자로 입건하느니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2023년 8월 9일 수요일입니다.
국방부장관, 국방부조사본부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재검토를 지시하다.
피고발인은 법무관리관실의 해병대 조사 결과에 대한 법무 검토 결과 보고를 토대로 해병대수사단의 상급 부서인 국방부조사본부에 채 상병 순직 사건 재검토를 지시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조사본부는 사망 원인 분석, 보완 조사 필요성, 범죄혐의자 선정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재검토하였는데 재검토 결과 채 상병 순직 사고는 사전 위험성 평가 미실시, 지휘 계선상의 잘못된 지시로 민간인 수색 작전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익사한 안전사고로 평가되었고, 해병대수사단 사건 기록에는 사고 현장 분석, 현장 감식 결과 등 미포함, 안전 시스템 작동 여부 미확인, 당시 실제 작전통제 권한을 보유했던 육군 50사단의 지휘관계 미포함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 보강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해병대수사단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8명에 대한 검토 결과, 첫 번째 2명은 직접적인 혐의가 있다고 판단, 인지통보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이첩하고, 두 번째 해병 1사단장을 포함한 4명은 혐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해병대수사단 사건 기록 일체와 함께 경찰에 송부하였고, 세 번째 각 여군 초급 간부 2명은 사망과 관련된 현장통제관 지위 및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실관계 적시 및 송부 대상에서도 제외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23년 8월 2일 수요일입니다.
국방부검찰단,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사건 조사 자료를 회수하였다.
해병대수사단장은 위와 같은 피고발인의 명확한 지시를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반하여 사건 조사 자료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해병대사령관은 즉시 수사단장의 보직을 해임하였고, 국방부검찰단은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항명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첩을 위한 사건 조사 자료를 아직 정식으로 접수하지 아니한 경북경찰청으로부터 회수하였습니다.
이는 국방부검찰단 수사의 증거자료 확보 조치로 경찰과 협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국방부검찰단,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사건 조사 자료를 회수하였다.
해병대수사단장은 위와 같은 피고발인의 명확한 지시를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반하여 사건 조사 자료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해병대사령관은 즉시 수사단장의 보직을 해임하였고, 국방부검찰단은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항명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첩을 위한 사건 조사 자료를 아직 정식으로 접수하지 아니한 경북경찰청으로부터 회수하였습니다.
이는 국방부검찰단 수사의 증거자료 확보 조치로 경찰과 협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위와 같은 조사 자료 회수는 피고발인이 귀국 후 사후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안이기는 하나 국방부검찰단 역시 국방부장관인 피고발인의 지휘를 받는 국방부 소속 조직이므로 그 사건 조사 자료 회수를 피고발인의 행위로 평가해도 좋습니다.
피고발인은 참모인 법무관리관에게 법리 검토를 지시하였으며 회의 시 우선 간단한 답변을 확인하였습니다.
법무관리관은 범죄혐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범죄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하여 이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법무관리관이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 업무를 담당하였고 관련 법리를 비교적 잘 알고 있다고 하여 피고발인은 해병대수사단장에게도 법리적 내용을 잘 설명해 주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법무관리관도 그 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피고발인은 출국 직전 해병대 부사령관을 호출하여 사건 이첩 보류를 다시 강조하는 한편 법무관리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병대사령부에 복귀하여 그 내용을 사령관에게도 보고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는 군에서 통상적으로 많이 하는 형태의 보고 및 서명인데 같은 보고서를 여러 사람에게 보고하고 서명받는 것입니다.
이를 참모보고라고 표현합니다.
해병대수사단 역시 국방부장관·해군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에게 같은 보고서로 각각 보고해서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해병대사령관이나 수사단장의 입장에서는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방부장관이 서명까지 하였으니 관련 조치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고 생각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뒤에서 보듯이 법률상 국방부장관이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기에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국방부장관 역시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 보고 및 결재의 의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피고발인은 그날 해외 출국,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우즈베키스탄 출장 준비를 위해 출근하였으며 급하게 여러 일정을 소화하였습니다.
해병대사령관이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언론 브리핑 관련 보고할 것이 있다고 하여 사전에 그 조사 결과 및 처리 방향에 관한 것인지 모르고 보고를 받다 보니 정작 관련 참모인 법무관리관과 조사본부장은 배석하지 않은 상태로―그래서 대변인이 배석을 한 상태였습니다―보고를 받았습니다.
즉 관련 참모의 사전 검토나 보고가 없었던 탓에 피고발인으로서는 단호하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지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위와 같은 의문점들을 제시하면서도 피고발인이 그 보고서에 서명을 하였는데 이는 최종 결심을 위한 지휘계통상의 결재 서명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보고 잘 받았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있어 기존 경찰 및 검찰 수사로는 국민적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아니하고 이에 그때마다 또다시 국민의 혈세를 들여 특검이 다시 수사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도 공수처가 탄생한 중요한 배경이자 공수처에 부여된 핵심적인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제 수사를 맡은 공수처도 믿지 못하고 공수처가 수사의 결론을 내리기도 전에 특검을 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특검은 특검제도의 취지에 비춰 적절하지 않습니다.
공수처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라도 뒤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정치권에서 특검을 추진하기 전에 신속한 수사 및 결정으로 그 논란을 불식시켜 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 및 법리에 맞는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특검을 하겠다고 하면 도리가 없겠으나 최소한 그러한 국회의 특검 결단 이전에 공수처가 수사 결과를 제시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수처에게 부여한 당연한 소임이라고 사료됩니다.
피고발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피고발인 측에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급기야 공수처의 이러한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소위 채 상병 순직 사건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은 민간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 사건 관련 외압 의혹 고발 사건이 공수처에 계류 중인데도 말입니다.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하여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위해 국민들의 혈세로 공수처가 탄생하였으며 공수처의 공무원은 법률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 부여와 함께 직무상 독립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피고발인 측에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급기야 공수처의 이러한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소위 채 상병 순직 사건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은 민간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 사건 관련 외압 의혹 고발 사건이 공수처에 계류 중인데도 말입니다.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하여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위해 국민들의 혈세로 공수처가 탄생하였으며 공수처의 공무원은 법률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 부여와 함께 직무상 독립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있어 기존 경찰 및 검찰 수사로는 국민적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아니하고 이에 그때마다 또다시 국민의 혈세를 들여 특검이 다시 수사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도 공수처가 탄생한 중요한 배경이자 공수처에 부여된 핵심적인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 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 및 결정을 촉구하게 된 배경.
군의 민간인 수색 작전 중 순직한 고 채 상병 사건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로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피고발인과 변호인은 지난 3월 27일 공수처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피고발인이 국방부장관으로서 법령이 부여한 직무상 권한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였고 그 어떠한 위법도 저지른 바가 없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고발 관련 사실관계는 언론보도, 국회 질의·답변 등으로 이미 다 드러나 있어 향후 수사로 더 밝혀야 할 범죄혐의 관련 의혹이 없다는 점, 군에 수사권이 없기에 소위 수사 외압 의혹을 주장하는 민주당 고발 내용은 그 자체로 정치 공세에 해당한다는 점, 공수처의 피고발인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경위와 특정 언론의 보도 과정 자체에 의문이 있다는 점, 공수처에 수사를 할 수 있었던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 및 결정을 촉구하였으며 공수처의 피고발인에 대한 소환 조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격노인지 여부는 발언자와 청취자의 관계, 청취자가 느끼는 주관적 감정에 따라 그 평가가 다를 수 있어 어느 정도를 격노로 볼 수 있을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통령이 차분하게 위와 같이 지시하였으면 아무런 죄가 되지 않고 격한 목소리로 말하면 죄가 됩니까?
법률적 평가나 판단의 영역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세력이 소위 VIP 격노설을 제기한 것인지, 나아가 그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지만 왜 공수처가 이를 밝히겠다며 해병대사령관과 그 부하인 해병대수사단장 사이에 대질조사까지 시도하였는지 선뜻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수처는 범죄혐의 여부를 수사하는 국가 수사기관입니다.
호기심이나 의혹을 부추기는 선동 부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즉 각하 사안입니다.
해병대수사단장에게는 법률상 독립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해병대수사단장에게 독립적인 사건 초동 조사 및 민간 경찰에의 사건 이첩 권한이 법률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법률상 그러한 독립적 권한이 있음에도 해병대사령관이나 국방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였다면 해병대수사단장의 그 보고 행위 자체가 위법합니다.
이는 기존 의견서에서 밝혔듯이 군사법원법 규정상 명백합니다.
해병대수사단장에게는 법률상 독립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해병대수사단장에게 독립적인 사건 초동 조사 및 민간 경찰에의 사건 이첩 권한이 법률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법률상 그러한 독립적 권한이 있음에도 해병대사령관이나 국방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였다면 해병대수사단장의 그 보고 행위 자체가 위법합니다.
이는 기존 의견서에서 밝혔듯이 군사법원법 규정상 명백합니다.
군인이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사건에 대하여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않으므로 군 사법경찰관이 그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입니다.
대대장 2명은 물론 해병 1사단장 등 4명의 혐의 유무를 가리기 위한 수사가 현재 경북경찰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초 해병대수사단의 조치 의견이 적정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재검토를 거친 국방부의 조치 의견이 보다 적정하였는지 여부는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로 명확해질 것입니다.
이렇듯 피고발인은 물론 그 누구도 해병대수사단의 초동 조사나 경북경찰청의 수사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기록 중 없어지거나 은폐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또한 움직일 수 없는 진실입니다.
일각에서는 2023년 7월 31일 격노한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에게 ‘사단장을 빼라’라고 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나 피고발인은 대통령을 포함한 그 누구로부터도 그러한 말을 들은 사실이 없으며, 나아가 피고발인은 그 누구에게도 그러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것이 실체적 진실입니다.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한 내용은 하나도 빠짐없이 경북경찰청에 전달되었고, 국방부는 해병 1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킨 사실도 없습니다.
국방부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의 핵심은 해병대수사단의 조치 의견에 대한 이견이었습니다.
해병대수사단이 완료하였다는 초동 조사에 더하여 국방부 차원에서 추가 조사를 한 적도 없습니다.
이것이 실체적 진실입니다.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한 내용은 하나도 빠짐없이 경북경찰청에 전달되었고, 국방부는 해병 1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킨 사실도 없습니다.
국방부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의 핵심은 해병대수사단의 조치 의견에 대한 이견이었습니다.
해병대수사단이 완료하였다는 초동 조사에 더하여 국방부 차원에서 추가 조사를 한 적도 없습니다.
조사 방해 내지 수사 방해라는 프레임은 애당초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무모하게 버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입니다’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발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언론보도 내용을 종합해 보면 비록 공수처의 공식적 입장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소위 VIP 격노설의 진위 여부가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피고발인들의 범죄혐의와 연관된 주요 수사 사항으로 보아 공수처가 두 사람에 대한 대질조사까지 시도한 것으로 비쳐집니다.
한편 박 전 단장 측은 소위 VIP 격노설, 즉 국방부장관이 2023년 7월 30일 최초 해병대수사단 보고에 결재까지 하고서도 다음날 그 내용을 보고받은 대통령이 격노하자 국방부장관이 해병대사령관에게 사건 이첩을 보류시키고 예정된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자신들의 주장이 기정사실이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국방부장관 등을 포함한 피고발인들의 범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듯 언론보도를 통해 소위 VIP 격노설이 실체이며 그것이 범죄라는 프레임이 씌워지고 있는 형국인데 피고발인인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측으로서는 이러한 억지 프레임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선 그 사실관계부터 명확히 따지고, 나아가 고발인 측과 박 전 단장 측 주장 자체가 억지이며 그 자체로 범죄 성립의 여지가 없는, 즉 법리적으로 각하 사안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사건의 기초조사부터 현재 수사 단계까지 외압이나 방해라고 볼 만한 실력 행사는 없었습니다.
국방부장관에게 군사경찰 업무에 대한 최종 지휘·감독권이 있다고 규정한 군사경찰직무법 제5조는 국방부장관의 이첩 보류 및 재검토 지시가 정당한 권한 행사임을 말해 줍니다.
국방부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는 해병대수사단 조사에 기초하여 변경된 단순 의견에 불과하며 수사권을 가진 경찰을 기속하지도 않으며 단순 참고자료에 불과합니다.
군은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기록 원안 그대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하였다고 하고 있으므로 조사 내용을 은폐한 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평가받는 임성근 전 사단장은 지난 5월 경찰에 출석하여 밤샘 조사를 받았습니다.
국방부장관에게 군사경찰 업무에 대한 최종 지휘·감독권이 있다고 규정한 군사경찰직무법 제5조는 국방부장관의 이첩 보류 및 재검토 지시가 정당한 권한 행사임을 말해 줍니다.
국방부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는 해병대수사단 조사에 기초하여 변경된 단순 의견에 불과하며 수사권을 가진 경찰을 기속하지도 않으며 단순 참고자료에 불과합니다.
군은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기록 원안 그대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하였다고 하고 있으므로 조사 내용을 은폐한 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평가받는 임성근 전 사단장은 지난 5월 경찰에 출석하여 밤샘 조사를 받았습니다.
민주당이 고발한 직권남용 범죄는 누군가가 의무 없는 일을 하거나 권리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합니다.
이 모든 특검에서 특검법안이 여야 합의에 의해 처리되었고, 이명박 BBK 의혹에 대한 특검법안 표결에서 당시 한나라당이 불참했지만 특검 대상자인 이명박 후보가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사실상의 여야 합의 효과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의 정당성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여야 합의된 특검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도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이라며 정당한 권리 행사를 폄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거부권은 국회의 법안에 대해 반대를 표시할 수 있는 헌법에서 규정한 권한으로 국회의 과도한 권한을 제한하고 헌법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조금 크게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야의 합의 없이 특검을 했던 사례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채 상병 특검법은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법안입니다.
역대 열다섯 번의 특검에서 여야의 합의 없이 추진된 특검은 전무하다고 봐야 합니다.
(「세 번 있었어요, 세 번!」 하는 의원 있음)
실제로 2016년 국정농단 특검에 153억 9000만 원, 2018년 드루킹 특검에서 79억 4000만 원, 2022년 이예람 중사 특검에 51억 5000만 원이 각각 사용된 바 있습니다.
진행 중인 수사를 중단하고 다시 특검으로 하여금 수사 및 재판을 하게 하여서 막대한 국민 혈세를 쏟아붓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채 상병 특검법은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 위반 우려가 있고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에 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하는 의원 있음)
(「목소리에 힘 좀 더 넣고요.
본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인 채 해병 사망 사건은 이미 경찰에서 해병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해병대 고위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가 상당히 진행 중입니다.
경찰 수사 중인 사건은 미진한 경우에 검찰에서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역대 특검을 살펴보면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도입한 사례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채 상병 사망 사건 은폐·무마·회유 사건은 공수처에서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국방부·해병대 고위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가 상당히 진행 중이고 기타 연관된 사건 역시 공수처에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검을 도입하여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현행 형사법 체계에 반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외압 의혹에 대한 진실인 것이고 이와 별도로 과실치사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이 현재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를 계속해서 정치 이슈로 끌고 가서 편파적인 법안의 성안을 주장하는 것은 특검법의 정파성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고 순직한 해병대원을 모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채 상병 사건은 현재 공수처와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고 수사가 미진하면 언제든지 특검을 추진하겠다,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수차례 약속드린 내용입니다.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 몇 개월을 기다리지 못하고 특검을 시작한다면 그 결과가 도출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수사권 없는 사람이 군형법을 오독해서 수사하고 권한을 남용하고 항명하듯이 지휘체계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에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은 이 사건이 너무나 비극적이고 이 사건의 진실규명을 하자는 그 본질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에 따라 해병대수사단은 군인 사망 사건의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수사권 없는 수사의 이첩은 독립적인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이첩 자체는 상관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일반적인 행정행위입니다.
특히 민주당 주도로 개정 시행된 군형법 개정안에 따라 수사권이 없는 해병대수사단이 조사가 아닌 사실상 수사를 하면서 시작된 문제입니다.
2022년 7월 시행된 군형법 개정안에는 군 내 성범죄와 군인의 사망이 된 범죄, 군 입대 전 범죄의 경우 수사권 일괄이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의 개정안대로라면 해병대수사단은 기본 조사만 하고 경찰로 이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수사권 없는 사람이 군형법을 오독해서 수사하고 권한을 남용하고 항명하듯이 지휘체계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에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은 이 사건이 너무나 비극적이고 이 사건의 진실규명을 하자는 그 본질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혹과 음모 이론에 근거를 둔 수사 개시는 결과적으로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실체에 부딪히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채 상병 사건은 법리적으로 처리 과정에서 모순이 많은 사건입니다.
특히 민주당 주도로 개정 시행된 군형법 개정안에 따라 수사권이 없는 해병대수사단이 조사가 아닌 사실상 수사를 하면서 시작된 문제입니다.
2022년 7월 시행된 군형법 개정안에는 군 내 성범죄와 군인의 사망이 된 범죄, 군 입대 전 범죄의 경우 수사권 일괄이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의 개정안대로라면 해병대수사단은 기본 조사만 하고 경찰로 이첩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로 일반 사법경찰관도 인지 및 입건 과정에서 소속 수사 부서의 장의 지휘를 받고 있어 이 단계에서 상관의 지휘·감독은 우리나라 형사 절차의 일관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 사법경찰관의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제8조를 보면 경찰관은 조사 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는 지체 없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소속 수사부서장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본 사안은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 국방부장관이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합리적 의구심이 들어 법령에 따른 지시권을 행사한 단순한 사안입니다.
국방부장관 지시의 정당성과 관련된 두 번째 쟁점인 개정 군사법원법상 인지, 지체 없이의 법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이 재판을 가리는 군인 등의 범죄수사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대한 규정 제7호제1항에서는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에 대한 고소·고발·진정·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해당 범죄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는 등 범죄를 인지한 경우 제228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법률적 검토를 해 봐도 결국 국방부장관에게 이첩 보류와 이첩과 관련된 모든 최종 결정 권한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군사경찰, 군사법경찰 수사규칙상의 권한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병대수사단의 초동 조사는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13조(입건 전 조사)에 해당하는데 이 규정은 입건 전 조사에 대한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의 지휘 권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군사법경찰관 수사규칙 제13조(입건 전 조사) 제1항은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 확인 등 필요한 조사에 착수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 사법경찰관도 인지 및 입건 과정에서 소속 수사 부서의 장의 지휘를 받고 있어 이 단계에서 상관의 지휘·감독은 우리나라 형사 절차의 일관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이 사건의 핵심을 언론과 야당이 문제 삼는 대통령 격노나 통화내역 등이 아닌 이첩에 관한 국방부장관과 해병대사령관 지시의 적법성 여부와 사단장을 빼라는 부당한 외압의 존재 여부로 보았습니다.
기각의견서는 국방부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권을 적법하게 보유하였음을 인정하며 군경찰의 조사를 변경하거나 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였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 해병대수사단장의 주장과 같이 사단장을 빼라는 외압이 존재함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주당은 수사 외압 및 사건 은폐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안의 진실을 완전히 호도하는 것입니다.
수사 외압은 정당한 권한에 의한 적법한 수사가 이루어졌음이 전제가 돼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도 2021년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수처장 인선과 관련된 합헌 기준에 대해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는 우리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이고 수사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셀프 추천권을 행사하기 위해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만든 특검법은 대통령 고유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의도적으로 훼손하려고 하는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자 악법입니다.
지난해 8월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전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징계 및 수사를 중지해 달라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올해 1월 30일 자 기각 결정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이 사건의 핵심을 언론과 야당이 문제 삼는 대통령 격노나 통화내역 등이 아닌 이첩에 관한 국방부장관과 해병대사령관 지시의 적법성 여부와 사단장을 빼라는 부당한 외압의 존재 여부로 보았습니다.
기각의견서는 국방부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권을 적법하게 보유하였음을 인정하며 군경찰의 조사를 변경하거나 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였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격노인지 여부는 발언자와 청취자의 관계, 청취자가 느끼는 주관적 감정에 따라 그 평가가 다를 수 있어 어느 정도의 격노로 볼 수 있을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통령이 차분하게 위와 같이 지시하였으면 아무런 죄가 되지 않고 격한 목소리로 말하면 죄가 됩니까?
법률적 평가나 판단의 영역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세력이 소위 VIP 격노설을 제기한 것인지 나아가 그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지만 왜 공수처가 이를 밝히겠다며 해병대사령관과 그 부하인 해병대수사단장 사이에 대질조사까지 시도하였는지 선뜻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수처는 범죄혐의 여부를 수사하는 국가 수사기관입니다.
범죄혐의 여부와 무관한 호기심이나 의혹을 부추기는 선동 부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는 기존 의견서에서 밝혔듯이 군사법원법 규정상 명백합니다.
군인이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사건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재판권 행사를 결정하지 않으면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않으므로 군사법경찰관이 그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해병대수사단장의 고유 권한을 전제로 한 범죄는 성립될 여지가 없습니다.
국방부장관에게는 사건 이첩 보류는 물론 민간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회수할 권한까지 부여되어 있습니다.
군인이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의 경우에도 국방부장관은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 보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사건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장내 소란)
해병대수사단장에게는 법률상 독립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해병대수사단장에게 독립적인 초동 사건 조사 및 민간 경찰에의 사건 이첩 권한이 법률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법률상 그러한 독립적 권한이 있음에도 해병대사령관이나 국방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였다면 해병대수사단장의 그 보고행위 자체가 위법합니다.
이는 기존 의견서에서 밝혔듯이 군사법원법 규정상 명백합니다.
해병대수사단장에게는 법률상 독립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해병대수사단장에게 독립적인 초동 사건 조사 및 민간 경찰에의 사건 이첩 권한이 법률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법률상 그러한 독립적 권한이 있음에도 해병대사령관이나 국방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였다면 해병대수사단장의 그 보고행위 자체가 위법합니다.
이는 기존 의견서에서 밝혔듯이 군사법원법 규정상 명백합니다.
군인이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사건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재판권 행사를 결정하지 않으면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않으므로 군사법경찰관이 그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입니다.
대대장 2명은 물론 해병 1사단장 등 4명의 혐의 유무를 가리기 위한 수사가 현재 경북경찰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초 해병대수사단의 조치 의견이 적정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재검토를 거친 국방부의 조치 의견이 보다 적정하였는지 여부는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로 명확해질 것입니다.
이렇듯 피고발인은 물론 그 누구도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조사나 경북경찰청의 수사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기록 중 없어지거나 은폐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또한 움직일 수 없는 진실입니다.
최초 해병대수사단의 조치 의견이 적정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재검토를 거친 국방부의 조치 의견이 보다 적정하였는지 여부는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로 명확해질 것입니다.
이렇듯 피고발인은 물론 그 누구도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조사나 경북경찰청의 수사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기록 중 없어지거나 은폐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또한 움직일 수 없는 진실입니다.
고발인 측과 박 전 단장 측이 제기하는 의혹, 즉 고발 내용을 사실로 가정하더라도 정녕 피고발인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행위들이 범죄로 보입니까?
해병 1사단장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대대장 2명은 물론 해병 1사단장 등 4명의 혐의 유무를 가리기 위한 수사가 현재 경북경찰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초 해병대수사단의 조치 의견이 적정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재검토를 거친 국방부의 조치 의견이 보다 적정하였는지 여부는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로 명확해질 것입니다.
이렇듯 피고발인은 물론 그 누구도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조사나 경북경찰청의 수사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기록 중 없어지거나 은폐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한 내용은 하나도 빠짐없이 경북경찰청에 전달되었고 국방부는 해병 1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킨 사실도 없습니다.
고발인 측과 박 전 수사단장 측은 해병 1사단장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처럼 주장하나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국방부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의 핵심은 해병대수사단의 조치 의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해병대수사단이 완료하였다는 초동 조사에 더하여 국방부 차원에서 추가 조사를 한 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조사 방해 내지 수사 방해라는 프레임은 애당초 성립될 수 없습니다.
고발인 측과 박 전 수사단장 측은 해병 1사단장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처럼 주장하나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국방부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의 핵심은 해병대수사단의 조치 의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해병대수사단이 완료하였다는 초동 조사에 더하여 국방부 차원에서 추가 조사를 한 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조사 방해 내지 수사 방해라는 프레임은 애당초 성립될 수 없습니다.
국방부의 재검토 결과 6명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기에는 애매하거나 무리한 것으로 판단하여 해병 1사단장을 포함한 4명, 초급간부 2명을 제외한 4명에 대하여는 혐의 유무에 대한 의견을 달지 않고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하였던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2023년 7월 31일 격노한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에게 사단장을 빼라라고 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나 피고발인은 대통령을 포함한 그 누구로부터도 그러한 말을 들은 사실이 없으며 나아가 피고발인은 그 누구에게도 그러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것이 실체적 진실입니다.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한 내용은 하나도 빠짐없이 경북경찰청에 전달되었고 국방부는 해병 1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킨 사실도 없습니다.
고발인 측과 박 전 수사단장 측은 해병 1사단장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처럼 주장하나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국방부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의 핵심은 해병대수사단의 조치 의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의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여야 합의된 특검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야당에서는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대해 거부권 행사 시 탄핵이라며 정당한 권리 행사를 폄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거부권은 국회의 법안에 대해 반대를 표시할 수 있는 헌법에서 규정한 권한으로 국회의 과도한 권한을 제한하고 헌법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대통령과 장관의 통화 등 민주당이 범죄의 정황이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은 수사 외압 여부 판단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시 순직 해병 특검법안의 내용과 문제점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고 관련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국방부 등이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였다는 의혹 등에 대하여 지난 5월 30일 발의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및 비교섭단체 추천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관련 수사 및 공소유지 등을 담당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2조, 수사 대상으로 총 6호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자극적이고 가십성 짙은 대통령 격노설, 대통령실 통화내역 등을 악용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선동을 멈추고 도대체 무엇이 은폐되고 무엇이 축소되었는지 밝혀야 합니다.
제22대 국회 개원일인 지난 5월 30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1호 법안으로 새로 발의한 순직 해병 특검법의 독소조항들은 민주당 등 야당이 탄핵만 보고 달리는 브레이크 없는 열차임을 노골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번 특검법은 특검에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취소 권한까지 부여해 전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항명 재판까지 무마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군검찰의 공소권과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지시는 적법하다는 결정을 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공수처에 외압이 가해졌을 수 있다는 카더라식 추측만으로 현 공수처 수사팀까지 특검 대상으로 삼고 있어 탄핵 시나리오에 반하는 내용은 입맛대로 바꾸고 허용하지 않겠다는 심보입니다.
또한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행사하고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자 중 연장자를 자동 임명하는 것은 여야 합의의 헌법적 관행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위헌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인물로 평가받는 임성근 전 사단장은 지난 5월 경찰에 출석하여 밤샘 조사를 받았습니다.
민주당이 고발한 직권남용 범죄는 누군가가 의무 없는 일을 하거나 권리 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됩니다.
그러나 전 해병대수사단장은 국방부장관의 지시를 거부하고 조사 자료 일체를 경찰에 전달하였습니다.
의무 없는 일을 했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받지 않았으니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자극적이고 가십성 짙은 대통령 격노설, 대통령실 통화내역 등을 악용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선동을 멈추고 도대체 무엇이 은폐되고 무엇이 축소되었는지 밝혀야 합니다.
또한 이 사건의 기초조사부터 현재 수사단계까지 외압이나 방해라고 볼 만한 실력 행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국방부장관에게 군사경찰 업무에 대한 최종 지휘·감독권이 있다고 규정한 군사경찰직무법 제5조는 국방부장관의 이첩 보류 및 재검토 지시가 정당한 권한 행사임을 말해 줍니다.
국방부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는 해병대수사단 조사에 기초하여 변경된 단순 의견에 불과하여 수사권을 가진 경찰을 기속하지 않으며 참고자료에 불과합니다.
군은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기록 원안 그대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하였다고 하니 조사 내용을 은폐한 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인물로 평가받는 임성근 전 사단장은 지난 5월 경찰에 출석하여 밤샘 조사를 받았습니다.
국방부장관에게 군사경찰 업무에 대한 최종 지휘·감독권이 있다고 규정한 군사경찰직무법 제5조는 국방부장관의 이첩 보류 및 재검토 지시가 정당한 권한 행사임을 말해 줍니다.
국방부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는 해병대수사단 조사에 기초하여 변경된 단순 의견에 불과하여 수사권을 가진 경찰을 기속하지 않으며 참고자료에 불과합니다.
군은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기록 원안 그대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하였다고 하니 조사 내용을 은폐한 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인물로 평가받는 임성근 전 사단장은 지난 5월 경찰에 출석하여 밤샘 조사를 받았습니다.
민주당이 고발한 직권남용 범죄는 누군가가 의무 없는 일을 하거나 권리 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됩니다.
본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인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은 이미 경찰에서 해병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해병대 고위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 미진한 경우 검찰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역대 특검 중에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도입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또한 채 상병 사망 사건 은폐·무마·회유 사건은 공수처에서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국방부, 해병대 고위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가 상당히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관련하여 2024년 3월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이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고발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모두가 아시다시피 공수처는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기치 아래 제1호 공약으로 국회법에 따른 안건의 신속처리 제도까지 동원하여 일방적으로 설치한 독립적인 권력형 비리 수사기구입니다.
공수처를 도입했을 당시의 더불어민주당의 브리핑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2대 국회 개원일인 지난 5월 30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1호 법안으로 새로 발의한 순직 해병 특검법의 독소조항들, 야당이 정파적 이해관계를 앞세워 탄핵을 운운하며 주장하고 있는 이 법의 독소조항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2024년 5월 30일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방해 등 의혹 관련 특검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고 관련해서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국방부 등이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였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및 비교섭단체의 추천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관련 수사 및 공소유지 등을 담당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2024년 5월 30일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방해 등 의혹 관련 특검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고 관련해서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국방부 등이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였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및 비교섭단체의 추천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관련 수사 및 공소유지 등을 담당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평가받는 임성근 전 사단장은 지난 5월 경찰에 출석하여 밤샘조사를 받았습니다.
민주당이 고발한 직권남용 범죄는 누군가가 의무 없는 일을 하거나 권리 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합니다.
그러나 전 해병대수사단장은 국방부장관의 지시를 거부하고 조사 자료 일체를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의무 없는 일을 했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받지 않았으니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자극적이고 가십성 짙은 일종의 격노설, 대통령실 통화내역 등을 악용해서 사건의 진실규명을 하려는 노력보다 동 사건을 선정적으로 왜곡해 주장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에게 군사경찰 업무에 대한 최종 지휘·감독권이 있다고 규정한 군사경찰직무법 제5조는 국방부장관의 이첩 보류 및 재검토 지시가 정당한 권한 행사임을 말해 줍니다.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는 해병대수사단 조사에 기초하여 변경된 단순 의견에 불과하며 수사권을 가진 경찰을 기속하지도 않으며 참고자료에 불과합니다.
군은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기록 원안 그대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조사 내용을 은폐한 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평가받는 임성근 전 사단장은 지난 5월 경찰에 출석하여 밤샘조사를 받았습니다.
민주당이 고발한 직권남용 범죄는 누군가가 의무 없는 일을 하거나 권리 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합니다.
또한 이 사건의 기초조사부터 현재 수사 단계까지 외압이나 방해라고 볼 만한 실력 행사의 정황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국방부장관에게 군사경찰 업무에 대한 최종 지휘·감독권이 있다고 규정한 군사경찰직무법 제5조는 국방부장관의 이첩 보류 및 재검토 지시가 정당한 권한 행사임을 말해 줍니다.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는 해병대수사단 조사에 기초하여 변경된 단순 의견에 불과하며 수사권을 가진 경찰을 기속하지도 않으며 참고자료에 불과합니다.
군은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기록 원안 그대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조사 내용을 은폐한 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평가받는 임성근 전 사단장은 지난 5월 경찰에 출석하여 밤샘조사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2016년 국정농단 특검에는 154억, 2018년 드루킹 특검 79억, 2022년 이예람 중사 특검에 51억 원이 각각 사용된 바 있습니다.
진행 중인 수사를 중단하고 다시 특검으로 하여금 수사 및 재판을 하게 하여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채 상병 특검법은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 위반 우려가 있고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에 반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이루어진 특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특검법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여야 합의가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중인 사건은 미진한 경우 검찰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역대 특검 중에 경찰 수사 중 사건에 대해 특검을 도입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하물며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그 수사 결과도 발표되지 아니한 현 시점에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더욱더 타당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채 상병 사망 사건 은폐·무마·회유 사건은 공수처에서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국방부·해병대 고위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고 기타 연관된 사건 역시 공수처에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검을 도입하여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현행 형사법 체계에 반하는 일입니다.
본 특검법안에 따르면 특검후보 추천권이 더불어민주당 및 비교섭단체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할 경우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핵심적 권한인 특검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에는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지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 둘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도록 하는 기형적인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전례가 없는 규정이며 헌법상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을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큽니다.
아울러 특정 정당 또는 정치세력의 의도에 부합하는 특정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특검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특검으로 인해 오히려 공정하고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의 목적 달성이 어려워지고 혼란과 정쟁만 유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 몇 개월을 기다리지 못하고 특검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채 상병 특검법은 여러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사와 소추권은 삼권분립 원칙상 행정부의 권한입니다.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특검 임명 절차에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슈를 계속 정치적인 이슈로 몰고 가면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단어까지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들 자체가 특검법의 정파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순직한 해병대원을 모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채 상병 사건은 현재 공수처와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고 ‘수사가 미진하면 언제라도 특검을 추진하겠다’,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께서 수차례 약속드린 내용입니다.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 몇 개월을 기다리지 못하고 특검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는 수사권이 있는 수사기관의 수사에 선입견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단정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수사 결과는 과도하게 단정적이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사 결과를 상관에게 보고하기도 전에 채 상병 유족에게 알리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모든 책임자의 처벌을 약속했습니다.
수사권이 있더라도 지킬 수 없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수사권조차 없는 사람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수사권 없는 사람이 군형법을 오독해서 수사하고 권한을 남용하고 항명하듯이 지휘체계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에서 적극 문제 제기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이 너무나 비극적인 사건이고 이 사건의 진실 규명을 하자는 그 본질이 훼손되길 바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에 따라 해병대수사단은 군인 사망 사건에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 없는 수사의 이첩은 독립적인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이첩 자체는 상관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일방적인 행정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 없는 수사의 이첩은 독립적인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이첩 자체는 상관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일방적인 행정행위입니다.
그런데 해병대수사단은 상관이 이첩 보류를 지시했는데도 이첩, 즉 항명 행위를 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는 수사권이 있는 수사기관의 수사에 선입견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단정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수사 결과는 과도하게 단정적이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상대로 인권침해에 가까운 모욕을 주고 국민 앞에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논의하는 이 특검법에 이르는 이 과정들이 누가 봐도 자연스럽지 않고 특정 정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잘 짜여진 시나리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채 상병 사건은 법리적으로 처리 과정에서 모순이 많은 사건입니다.
특히 민주당 주도로 개정되고 시행된 군형법 개정안에 따라서 수사권이 없는 해병대수사단이 조사가 아닌 사실상의 수사를 하면서 시작된 문제입니다.
2022년 7월 시행된 군형법 개정안에서 군 내 성범죄와 군인의 사망 사건, 군 입대 전 범죄의 경우에서 수사권 일괄이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논의하는 이 특검법에 이르는 이 과정들이 누가 봐도 자연스럽지 않고 특정 정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잘 짜여진 시나리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채 상병 사건은 법리적으로 처리 과정에서 모순이 많은 사건입니다.
특히 민주당 주도로 개정되고 시행된 군형법 개정안에 따라서 수사권이 없는 해병대수사단이 조사가 아닌 사실상의 수사를 하면서 시작된 문제입니다.
2022년 7월 시행된 군형법 개정안에서 군 내 성범죄와 군인의 사망 사건, 군 입대 전 범죄의 경우에서 수사권 일괄이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나온 얘기지만 민주당의 개정안대로라면 해병대수사단은 기본 조사만 하고 경찰로 이첩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민주당 주도로 개정되고 시행된 군형법 개정안에 따라서 수사권이 없는 해병대수사단이 조사가 아닌 사실상의 수사를 하면서 시작된 문제입니다.
2022년 7월 시행된 군형법 개정안에서 군 내 성범죄와 군인의 사망 사건, 군 입대 전 범죄의 경우에서 수사권 일괄이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나온 얘기지만 민주당의 개정안대로라면 해병대수사단은 기본 조사만 하고 경찰로 이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수사권 없는 사람이 군형법을 오독해서 수사하고 권한을 남용하고 항명하듯이 지휘체계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에서 적극 문제 제기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이 너무나 비극적인 사건이고 이 사건의 진실 규명을 하자는 그 본질이 훼손되길 바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