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따라서 법률상 채 상병 순직 사건의 경우 민간 경찰로의 이첩을 최종 승인·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바로 국방부장관인 피고발인이었습니다.

박준태박준태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군사법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죄의 경우에도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보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건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국방부장관은 위 사유를 들어 군에서 수사권 및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채 상병 순직 사건의 경우 민간 경찰로의 이첩을 최종 승인·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바로 국방부장관인 피고발인이었습니다.

다만 개정 군사법원법의 취지를 존중하여 현재까지 동법 제2조제2항 대상 사건 중 국방부장관이 재판권 행사를 결정한 사례는 없으며 국민들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하며 주목을 받았던 이번 채 상병 순직 사건 역시 국방부장관은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해병대수사단장에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또 해병대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개정 군사법원법 규정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억지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