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해병대수사단의 초동 조사는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13조(입건 전 조사)에 해당하는데 이 규정은 입건 전 조사에 대한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의 지휘 권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박준태박준태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따라서 아무리 법률적 검토를 해 봐도 결국 국방부장관에게 이첩 보류와 이첩과 관련된 모든 최종 결정 권한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군사경찰, 군사법경찰 수사규칙상의 권한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병대수사단의 초동 조사는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13조(입건 전 조사)에 해당하는데 이 규정은 입건 전 조사에 대한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의 지휘 권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군사법경찰관 수사규칙 제13조(입건 전 조사) 제1항은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 확인 등 필요한 조사에 착수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 사법경찰관도 인지 및 입건 과정에서 소속 수사 부서의 장의 지휘를 받고 있어 이 단계에서 상관의 지휘·감독은 우리나라 형사 절차의 일관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