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해병대수사단장의 고유 권한을 전제로 한 범죄는 성립될 여지가 없습니다.
박준태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는 기존 의견서에서 밝혔듯이 군사법원법 규정상 명백합니다.
군인이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사건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재판권 행사를 결정하지 않으면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않으므로 군사법경찰관이 그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해병대수사단장의 고유 권한을 전제로 한 범죄는 성립될 여지가 없습니다.
국방부장관에게는 사건 이첩 보류는 물론 민간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회수할 권한까지 부여되어 있습니다.
군인이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의 경우에도 국방부장관은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 보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사건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