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헌법을 기초한 유진오 초대 법제처장 역시 헌법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인정한 취지를 국회의 경솔과 횡포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박준태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입법권 남용의 문제는 헌법재판 등을 통하여 사후적으로 바로잡을 수도 있지만 그 파급 효과가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큽니다.
이에 대통령에 대하여 입법권에 대한 견제 기능을 부여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제헌헌법을 기초한 유진오 초대 법제처장 역시 헌법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인정한 취지를 국회의 경솔과 횡포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법률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설정하고 국가 운영의 근간을 규율한다는 점에서 그 내용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그렇기에 법률의 내용은 헌법 이념·가치 실현에 적합해야 하고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내재하는 타협과 조정이라는 의사결정 과정과 입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