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가 회기 중일 경우에 대통령이 10일 이내에 서명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지도 않으면 해당 법안은 법률로 확정됩니다.
박준태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양원을 통과한 법안이 대통령에게 송부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로 의회에 환부된 법안을 양원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으로 최종 확정됩니다.
의회가 회기 중일 경우에 대통령이 10일 이내에 서명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지도 않으면 해당 법안은 법률로 확정됩니다.
그러나 이 10일의 기간이 의회 휴회 기간과 겹쳐서 법안의 의회 송부가 불가능할 경우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지 않으면 해당 법안은 보류 거부로 폐기됩니다.
이런 제도를 바탕으로 미국은 최근까지 일반 거부권과 보류 거부권 등 총 2585건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