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강화를 위해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등이 법률 취지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재의요구권 2건을 행사했습니다.

박준태박준태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과 북한핵개발자금 전용의혹사건 및 관련 비자금비리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이광재·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 사면법 개정안,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총 6건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1건을 거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강화를 위해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등이 법률 취지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재의요구권 2건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통과로 인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하여 총 14건의 재의요구가 있었습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며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에 대해 수사권은 국회 다수당의 횡포로부터도 보호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거부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절차이다, 국회에서 통과된 모든 법안이 완전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이는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라고 말씀했습니다.